➊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에 단독 분양권이 있다고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정비조례상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는 물건이었던 경우,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특히 그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지 및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➋ 민법은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때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제109조 제1항),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09조 제1항 단서), 분양권의 존부와 같이 정비조례의 해석을 요하는 사항에 관한 착오가 위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일반인인 매수인에게 이를 스스로 확인하지 못한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➌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서울동부지방법원 20xx가합xxxxxx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다가구주택이었다가 2004. 6. 3.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사안에서, 구 서울시 정비조례상 2003. 12. 30. 이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여러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는 단독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위에서 법원은, 분양권 인정 여부는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분양권이 없었다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착오는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고, 계약서의 기재, 중개사를 통한 조합 확인 경위, 매매대금이 분양권의 존재를 전제로 산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착오를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중개사와 매도인의 설명을 신뢰하였던 점 및 일반인이 정비조례의 내용을 스스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의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해당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 사무실의 해석이나 판단과 상이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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