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길잡이 #10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청구 금액의 결정 방법
조합원 길잡이 #10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청구 금액의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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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길잡이 #10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청구 금액의 결정 방법 

윤희창 변호사

➊ 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설립 미동의자 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는바, 이때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매도청구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제64조 제4항), 매도청구 시가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대법원 2012다28837 판결 등),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건물 및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이러한 시가에는 재건축이 실현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도청구 대상 부동산의 시가는 재건축사업 시행을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 현황 평가액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한 사업이익까지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해당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 사무실의 해석이나 판단과 상이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분양권 · 청산금 · 보상금 · 조합원 자격 등 정비사업 사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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