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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소장을 안 받고 잠적했다면? 공시송달과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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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소장을 안 받고 잠적했다면? 공시송달과 무변론 판결 

김채린 변호사



상간자가 소장을 받지 않고 계속 피한다는데, 재판을 진행할 방법이 있나요?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상간소송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한 수취 거부와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구분하고,

공시송달과 무변론 판결의 요건도 정확히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1) 소장이 송달되어야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접수된 소장을 심사한 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의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여러 차례 폐문부재가 발생하면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우편을 안 받는다고 곧바로 공시송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 주소, 실제 거주지, 근무장소와 송달 가능한 장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충송달이나 집행관송달 등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데도

단순히 우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3) 주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원고는 주민등록초본, 송달결과, 현지 확인이나 그 밖의 자료로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첫 공시송달은 법이 정한 게시 절차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공시송달과 무변론 판결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무변론 판결은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경우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소장 부본이 공시송달된 피고에게는 30일 답변서 제출의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시송달만으로 무변론 승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공시송달 사건에서도 원고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피고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합니다.

부정행위, 혼인 사실에 대한 피고의 인식, 혼인관계 침해와 위자료 범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6) 판결 이후 집행 가능성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고가 잠적한 사건은 판결문 송달과 확정, 재산조회와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 초기부터 확인 가능한 주소와 재산 단서를 정리하고 가압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상간자가 잠적한 경우에는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소보정과 송달 방법, 입증과 집행 계획을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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