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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4억 350만 원 청구, 1심 전부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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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4억 350만 원 청구, 1심 전부기각 사례 

김채린 변호사

1심 청구 전부기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는데, 매매한 재산도 돌려줘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이 실제로 증여받은 재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매매한 부동산이나 고인의 병원비를 대신 납부하기 위해 맡은 돈까지 모두 증여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거래가 오래전 이루어졌거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계약서와 금융자료를 통해 당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피고 두 분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하여, 합계 4억 350만 원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1심에서 모두 방어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 이 글은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이후 원고가 항소한 사건으로, 항소심 결과나 판결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이름, 구체적인 날짜, 재산 소재지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생략했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한 경위: 오랜 부양과 가족 간 재산 거래

의뢰인들은 고인과 가까운 친족으로, 장기간 고인의 생활과 병원 치료를 도왔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의뢰인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대금의 지급 방식과 기존 금전관계를 정산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고인은 별도의 주택을 처분한 후 그 매도대금 일부를 의뢰인들에게 맡겼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돈이 고인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와 장례비 등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원고는 토지 이전과 금전 지급의 실질이 모두 증여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매매 형식으로 생전증여를 숨겼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원고는 토지 매매계약서와 등기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인의 계좌에서 매매대금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과 당시 고인의 건강상태,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거래의 실질을 다퉜습니다.

주택 매도대금 중 의뢰인들에게 지급된 돈도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라며, 유류분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방어의 핵심은 “가족끼리 한 거래였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계약 내용과 대금 마련 과정, 금전의 사용 목적을 각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3. 피고 방어 전략: 매매계약서·금융자료·병원비 내역을 연결했습니다

저는 재산을 이전받았다는 사실과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을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첫째, 토지 거래가 실제 매매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고인이 작성한 대금 수령 영수증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대출 실행 및 현금 인출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고인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계약 내용과 실제 자금 마련 과정을 연결하여, 계좌이체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매매를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잔금 정산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기존 차용금과의 상계 약정, 장기간 이어진 금전 지원 경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잔금 전액을 새로 송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상 이전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셋째, 주택 매도대금 일부를 받은 목적과 사용 경위를 밝혔습니다.

입·퇴원 자료, 진료비 및 간병비 영수증, 관련 지출 기록 등을 제시하여 고인의 치료와 생활을 위해 실제로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들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관리하고 지출했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넷째, 증여를 가정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다퉜습니다.

재산 이전 당시 고인에게 남아 있던 재산과 거래 경위 등을 토대로, 의뢰인들이 원고의 유류분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억 350만 원 청구 전부기각,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

원고의 최종 청구액은 두 의뢰인에 대하여 각각 2억 원과 2억 350만 원, 합계 4억 3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1심은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살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증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 매도대금 일부에 대해서도 고인의 진료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의뢰인들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금전 지급을 증여로 가정하더라도, 당시 고인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한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두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합계 4억 3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1심에서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5. 유류분 소송 피고라면 준비할 자료: 계약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들이 고인을 오래 돌보았다는 사정만이 아니었습니다.

토지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현금 지급 영수증, 대출과 인출 자료, 고인을 위한 비용 지출 기록을 통해 재산 이전의 실질을 설명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거나 가족 사이에서 오래전 금전을 정산했다면, 남아 있는 자료를 거래별로 모아 당시 합의와 실제 이행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고인의 비용을 대신 관리했다면 받은 돈과 본인 자금, 치료비와 생활비 지출을 구분하여 설명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으셨다면,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금융거래 내역, 고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 자료를 준비하여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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