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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보낸 경고 문자, 협박죄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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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보낸 경고 문자, 협박죄가 될 수 있을까? 

김채린 변호사



상간자에게 다시 만나면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부정행위 중단과 법적 절차를 알리는 문자가 모두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폭로와 불이익을 조건으로 돈이나 행동을 요구하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협박, 강요 또는 공갈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1)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불이익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구 하나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당사자의 관계, 전후 상황, 반복 횟수, 요구한 내용과 표현 방법을 종합합니다.

2) 법적 조치를 알리는 것과 폭로를 예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정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권리행사의 고지에 가깝습니다.

반면 가족, 직장,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생활을 퍼뜨리겠다는 표현은

상대방의 명예와 사생활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3) 돈을 요구하면 공갈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과도한 금액을 즉시 보내라고 요구하면

협박을 수단으로 재산상 이익을 요구했다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청구할 위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권리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반복 연락과 모욕적인 표현도 중단해야 합니다

새벽 시간의 반복 전화, 욕설,

가족과 직장 동료에 대한 연락,

주거지 방문은 협박 외에 스토킹이나 명예훼손 등 별도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락 횟수와 수위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5) 경고 문자는 사실과 요구를 최소한으로 적습니다

경고문자는 부정행위 관련 사실을 확인했고 추가 연락과 접촉의 중단을 요청하며,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범죄를 단정하거나 사진과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는 문구는 넣지 않아야 합니다.

6) 이미 강한 문자를 보냈다면 추가 연락부터 멈춥니다

보낸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일부만 편집하지 말고 전체 대화와 전후 사정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추가 사과나 해명을 반복하기 전에 해당 문구가 협박, 강요, 공갈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에게 직접 보낸 경고 문자는 내용보다 목적과 수단의 균형이 중요하며

폭로와 금전 요구를 결합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자에게 경고문자를 보내기 전,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로톡을 통하여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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