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가 길어지면 보험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더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확인할 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답변서는 30일 안에 반드시 냅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조정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답변서는 기한 안에 제출하십시오.
2. 손해의 존재와 범위는 피해자가 증명합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보험사가 원고이지만, 판례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사실을 채권자인 피해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고 직후의 진료기록, 영상 검사 결과, 통원 경과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신체감정으로 사고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사고 후 증상이 나타났다면 법원은 신체감정을 거쳐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해 일부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전 같은 부위의 치료 이력이 있는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으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4.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와 함께 위자료, 향후치료비, 휴업손해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소를 제기해 두면 보험사가 본소를 취하하더라도 반소는 그대로 진행되어 손해배상 여부를 판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5. 소송비용 부담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지만,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참고로, 소취하 제안을 받았다면
보험사가 합의금 없이 소를 취하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후 추가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감정 결과와 예상 배상액을 비교한 뒤 판단하십시오.
채무부존재 소송은 답변서 기한과 감정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료기록과 사고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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