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사 뒤 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 5가지
공공기관 공사 뒤 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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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사 뒤 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 5가지 

조현재 변호사

도로, 하천, 사방시설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공사 뒤 토사 유입이나 침수로 집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국가배상의 요건과 절차를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시설의 하자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생깁니다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하자는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관리 주체의 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2. 공사 과정의 잘못은 공무원의 과실로 구성합니다

설계나 공사 감독 과정에서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잘못이 있다면 시공사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3. 인과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공사 전에는 비슷한 강수량에도 피해가 없었다는 기상 기록, 공사 전후 항공사진과 지형 변화, 배수 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례는 집중호우 같은 자연력이 함께 작용했다면 그 기여만큼 책임을 제한하기도 하므로, 공사로 인한 변화가 피해에 기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4.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은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기관의 현장조사 결과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고, 결론이 불리하게 나올 경우에 대비해 토목 전문가의 의견을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청구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국가배상에는 민법이 적용되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도 적용되므로(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피해 발생일도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참고로, 손해는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주택 수리비, 가재도구 손해,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임시 거처 비용, 위자료를 나누어 정리하고, 수리 전에 사진과 견적서, 감정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공공시설 공사로 인한 피해는 원인 조사와 증거 보전이 먼저입니다. 피해 직후의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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