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뒤 소송에서 의학 감정을 다투는 5가지
산재 불승인 뒤 소송에서 의학 감정을 다투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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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뒤 소송에서 의학 감정을 다투는 5가지 

조현재 변호사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이나 사망을 인정하지 않으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이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가 중요합니다.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불복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106조 제3항).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하고, 재심사청구를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산재보험법 제111조 제2항).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03조 제5항).

2.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는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된다고 봅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다른 사정으로 인과관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3. 감정서의 전제 사실을 원 기록과 대조합니다

감정인이 검사 수치를 잘못 인용했거나, 중요한 검사 결과를 빠뜨렸거나, 나이나 병력 같은 기초 사실을 틀리게 적었다면 감정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불일치 항목을 원 기록 페이지와 함께 표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4. 보완감정, 사실조회,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인에게 오류 부분에 대한 보완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필요하면 다른 전문의에게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감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치의나 다른 전문의의 의견서를 서증으로 함께 내면 도움이 됩니다.

5. 항소심은 항소이유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 이후 제기된 항소부터 적용됩니다.

산재 소송은 의학 자료를 법적 주장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료기록과 감정서를 준비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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