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고 3개월이 지난 뒤에야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요건을 갖추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를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2.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상속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언제 알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는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을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권자의 독촉장, 소송 서류, 판결문을 받은 날처럼 채무 초과를 알게 된 계기를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고인이 진행하던 소송의 결과로 채무 초과를 알게 되었다면 판결 선고일이나 확정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4.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도 계산에 넣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합니다(제1034조 제2항). 다만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에게 갚은 금액은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
5. 한정승인 후에는 청산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 신고를 공고해야 하고(제1032조), 그 기간이 지나면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제1034조 제1항). 공고를 하지 않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아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1038조).
참고로, 미성년 상속인에게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채무가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4항).
특별한정승인은 신고 기한과 청산 절차를 모두 지켜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채무 초과를 알게 된 날부터 기한을 계산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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