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대한 부당이득 환급 가능할까?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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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한 부당이득 환급 가능할까?

지자체가 자체 매립·조성한 택지(조성 당시 용도에 맞춰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이미 설치한 후 분양한 지역)에서 건축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착공 무렵 해당 시(市) 상수도과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청구하여 총액을 4회 분할 납부하기로 협약했고, 2018.8.13 / 2018.10.15 / 2019.7.16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 이상을 납부했습니다(4회차는 미납). 이후 사용승인 신청 과정에서 2024.6.17 담당부서로부터 “조례 제5조에 따라 이 지역은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시 질의하기로는 “이미 3회 납부했는데 4회차는 안 내도 되냐”라고 문의하자, 2024.6.24 갑자기 “사용승인 전 완납해야 하며, 2018년 협약 및 2020년 납기 연장 요청에 따라 4차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미납”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은 2025.11.1 정보공개청구로 바로 인근 유사 건축물의 부과 여부를 확인했더니 “조례 제5조상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부과하지 않았고, 원인자부담금 협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 (1) 이미 납부한 1억 원 이상은 ‘부과대상 아님’이 확실해 보이는데 (유선상으로도 2010년 이후 해당 지역 신축 물건에 대해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협의가 되었다는 것을 2025년 11월 경 주무관으로부터 확인했습니다) 이자 포함 환급(행정상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 행정재판 기간산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건지) (2) 환급 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민사소송)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고, 소멸시효·입증자료(협약서, 납부영수증, 공문, 정보공개 회신)로 특히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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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지자체가 조성한 택지에서 건축사업을 진행하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원 이상을 납부하셨으나 최근 담당 부서로부터 해당 지역은 조례상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인근 유사 건축물 또한 부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신 상태에서 기납부한 부담금의 환급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의뢰인님의 사안은 행정청이 법적 근거 없이 오인하여 부과한 처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행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된 돈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금은 물론 납부일 이후의 민법상 연 5퍼센트의 법정이자까지 합산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결정적 자료가 있으므로 위법성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사안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야 할 쟁점은 소멸시효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지자체에 대한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2018년과 2019년에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 행정청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반환 청구가 아니라 부과 처분 자체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당연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처분이 무효라면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는 법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절차적으로는 우선 지자체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여 거부 처분을 받은 뒤 행정소송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이나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행정청이 최근까지도 잔금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나 납기 연장을 승인한 행위 등은 채무의 승인으로 간주되어 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소멸시효 방어 논리가 수억 원의 반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저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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