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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자체 매립·조성한 택지(조성 당시 용도에 맞춰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이미 설치한 후 분양한 지역)에서 건축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착공 무렵 해당 시(市) 상수도과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청구하여 총액을 4회 분할 납부하기로 협약했고, 2018.8.13 / 2018.10.15 / 2019.7.16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 이상을 납부했습니다(4회차는 미납). 이후 사용승인 신청 과정에서 2024.6.17 담당부서로부터 “조례 제5조에 따라 이 지역은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시 질의하기로는 “이미 3회 납부했는데 4회차는 안 내도 되냐”라고 문의하자, 2024.6.24 갑자기 “사용승인 전 완납해야 하며, 2018년 협약 및 2020년 납기 연장 요청에 따라 4차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미납”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은 2025.11.1 정보공개청구로 바로 인근 유사 건축물의 부과 여부를 확인했더니 “조례 제5조상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부과하지 않았고, 원인자부담금 협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 (1) 이미 납부한 1억 원 이상은 ‘부과대상 아님’이 확실해 보이는데 (유선상으로도 2010년 이후 해당 지역 신축 물건에 대해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협의가 되었다는 것을 2025년 11월 경 주무관으로부터 확인했습니다) 이자 포함 환급(행정상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 행정재판 기간산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건지) (2) 환급 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민사소송)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고, 소멸시효·입증자료(협약서, 납부영수증, 공문, 정보공개 회신)로 특히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