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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2017년에 지방에 개발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있는 산 약 만평가량을 집을지어 팔 계획으로 대출받아 샀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는 건축행위시 옆의 땅 보강토가 무너질 염려가 있다고 허가를 내주지 않고 주변이 난개발로 건축행위가 제한된다는 조례? 를 2018년에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그곳이 개발계획관리지역이면 건축행위를 할수 있는거아니냐며 담당자가 바꾸면 될거라고 계속 이자를 내며10여년이 지나는 와중에 그럼 건물 말고 밭이라도 허가를 내달라고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것도 안된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아 언니의 대출 이자만 10 여년동안 3억가량 됩니다 지금도 대출이자를 갚고있고 개발이 안된다하여 팔리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개발계획 관리지역으로 지정해놓지 않았으면 언니가 그 땅을사서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았을텐데 밭도 안된다하고 만여평중에 200~300 평이라도 집을짓게 허락해다라해도 군청이 안해주니, 처음에 개발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안해놓았으면 그 땅을 살 일도 없었을턴데 군청때문에 개인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있으니 군청상대로 소송하면 승소가능성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