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관리지역 건축허가 거부로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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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관리지역 건축허가 거부로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2017년에 지방에 개발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있는 산 약 만평가량을 집을지어 팔 계획으로 대출받아 샀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는 건축행위시 옆의 땅 보강토가 무너질 염려가 있다고 허가를 내주지 않고 주변이 난개발로 건축행위가 제한된다는 조례? 를 2018년에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그곳이 개발계획관리지역이면 건축행위를 할수 있는거아니냐며 담당자가 바꾸면 될거라고 계속 이자를 내며10여년이 지나는 와중에 그럼 건물 말고 밭이라도 허가를 내달라고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것도 안된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아 언니의 대출 이자만 10 여년동안 3억가량 됩니다 지금도 대출이자를 갚고있고 개발이 안된다하여 팔리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개발계획 관리지역으로 지정해놓지 않았으면 언니가 그 땅을사서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았을텐데 밭도 안된다하고 만여평중에 200~300 평이라도 집을짓게 허락해다라해도 군청이 안해주니, 처음에 개발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안해놓았으면 그 땅을 살 일도 없었을턴데 군청때문에 개인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있으니 군청상대로 소송하면 승소가능성있을까요?

2026년 10월 3일 작성됨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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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군청 상대 승소는 허가거부 사유에 달려 있습니다 2017년 매수 당시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집을 지어 팔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관리지역도 도로·배수·경사도·안전성·주변 환경 및 기반시설을 심사하여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청이 보강토 붕괴 위험에 관한 기술적 근거 없이, 단순히 “난개발”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거부했다면 처분 취소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생깁니다. 법령상 제한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없이 장래 계획에 배치될 가능성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2. 계획관리지역 지정만으로 이자 3억을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2018년에 군청이 조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조례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 난개발과 재해를 방지하려는 합리적 기준을 정했다면 적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임야에 표고·기준지반고 등 조례상 기준을 적용한 허가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청의 위법한 거부를 먼저 입증해야 하며, 언니가 집을 지어 팔 계획으로 산 점, 10여년 동안 부담한 대출이자 3억, 토지가 팔리지 않는 손해까지 국가배상으로 인정받으려면 군청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행정청의 처분 지연만으로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과 정당한 이유 없는 지연이 요구됩니다. 📌 3. 지금은 처분 근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18년 통지문, 적용 조례, 개발행위 제한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보강토 안전검토서와 불허 사유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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