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간 위자료, 청구액 46% 감액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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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30대 직장인 A씨는 어느 날 법원에서 온 소장을 받았습니다. 교제하던 남성 B씨의 사실혼 배우자라는 C씨가, A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A씨와 B씨는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되어 1년 반가량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A씨는 B씨가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니 문제 될 것은 없다"는 것이 A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장에 적힌 내용은 A씨의 예상을 훨씬 넘었습니다. C씨는 A씨 때문에 자신의 가정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정신과 진료 자료를 붙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A씨와의 관계 때문에 자신이 특정 질환에 감염되는 피해까지 입었다는 주장을 덧붙이고, 감염 사실이 기재된 진료기록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A씨는 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함께 다닌 기록이 이미 상대방 손에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부인하면 오히려 위자료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부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청구액은 A씨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A씨는 답변서 제출 기한을 며칠 앞두고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도 상간자 책임이 성립하는가입니다. A씨가 처음 기대를 걸었던 방어선이 여기였습니다.
둘째, 책임이 성립한다면 위자료 액수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가입니다. 위자료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상대방이 주장한 질환 감염 피해가 위자료에 반영될 것인가입니다.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위자료는 통상적인 상간 사건보다 훨씬 높게 매겨질 수 있었습니다. 감염이라는 결과가 눈앞에 제시되면 법원도 이를 가볍게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첫 번째 쟁점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쟁점에 힘을 쓰면 정작 이길 수 있는 쟁점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승부처는 두 번째와 세 번째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다툴 쟁점과 버릴 쟁점을 먼저 갈랐습니다
1) 사실혼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로써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리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점을 A씨에게 먼저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장에 매달리면 재판부에 사안을 가볍게 여긴다는 인상만 남깁니다. 상간 사건에서 그 인상은 곧바로 위자료 액수로 돌아옵니다.
2) 힘을 쓸 곳을 위자료 산정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답변서 단계부터 방향을 바꿨습니다. 책임의 존부를 길게 다투는 대신, 위자료 산정에 들어가는 개별 요소를 하나씩 검토 대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만남의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관계가 어느 정도로 지속됐는지, 발각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각각 쟁점화했습니다.
이 전환이 사건의 첫 번째 분기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될 것처럼 서면을 구성했지만, 재판의 무게중심은 이미 액수 쪽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감염 피해 주장을 정면으로 끊었습니다
1) 결과가 아니라 인과관계를 겨냥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진료기록에는 감염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겨냥한 지점은 달랐습니다. 감염 사실이 있다는 것과, 그 감염이 A씨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을 세 단계로 분해했습니다. 첫째, 문제된 시기에 A씨에게 해당 질환이 있었는가. 둘째, B씨가 A씨와의 접촉으로 감염됐는가. 셋째, 그 경로로 상대방에게 전파됐는가. 이 세 고리가 모두 증거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주장이 성립합니다.
2) 상대방이 채우지 못한 고리를 특정했습니다
기록을 전부 검토한 결과, 첫 번째와 두 번째 고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것은 자신의 진료기록뿐이었고, A씨나 B씨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공백을 준비서면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감염 경로를 확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정은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시기에 A씨에게 질환이 있었다거나 감염 경로가 A씨라고 볼 객관적인 증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감염 피해를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를 끌어올릴 가장 큰 가산 요소가 그대로 제거된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지연손해금까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1) 본안 못지않게 부담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상간 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지연손해금입니다. 상대방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높은 이율을 적용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이 부분만으로도 실제 부담은 계속 불어납니다.
2)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법리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에는 특례법상의 높은 이율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항쟁의 상당성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처음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중 어느 부분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지, A씨가 왜 액수를 다툴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록에 구체적으로 남겼습니다. 감염 피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준비서면 자체가, 이 다툼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비로소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상대방이 구한 높은 이율이 소송 전 기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중 약 46%를 감액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대방이 특히 힘을 실었던 감염 피해 주장은 위자료 산정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도 상대방이 구한 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A씨가 전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이 45%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상간 소송은 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물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상대방이 부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부르는 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기록에 남고, 어떤 주장이 증거로 끊기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받으셨다면,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혼자 떠안기 전에, 김강희 변호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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