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를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특정 형제자매 한 명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남은 가족들은 그런 유언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유언장 작성일이 부모님이 이미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 정도로 정신이 흐려진 분이 어떻게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남겼다는 것인지", "공증인과 증인까지 참여한 서류인데 이제 와서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하는 질문을 안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증인이 참여했으니 형식적으로 완벽해서 절대 뒤집을 수 없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치매 진단서 한 장만 있으면 무효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라는 형식은 유언의 방식적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뜻할 뿐, 그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판단능력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 자체만으로 유언공정증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언 당시 실제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된다면 그 유언은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싸움은 "치매였다"는 사실을 대는 것이 아니라 "유언을 하던 바로 그 순간에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싸움이라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법이 요구하는 것은 '치매 진단' 여부가 아니라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의사능력을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정의하는데(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치매는 진행 경과에 따라 인지 기능이 날마다, 심지어 하루 중에도 편차를 보이는 질환이어서 '진단명'과 '특정 시점의 의사능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둘째,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점입니다(같은 판결). 무효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모아야 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셋째,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넷째, 공정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8조가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라는 방식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므로, 의사능력과는 별개로 이 절차 자체의 하자도 다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유언 전후의 다른 법률행위(재산 처분, 병원 입퇴원 기록 등)와의 정합성이 정황증거로 크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 중 어느 것을 놓치는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갈립니다. 특히 "치매 진단서만 제출하면 될 것"이라는 안일한 접근으로는 증명책임을 넘지 못해 패소하는 사례가 많고, 반대로 방식 요건의 하자를 놓치면 의사능력 다툼만으로 승부를 좁혀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유언 당일의 의사능력을 시간순 증거로 재구성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치매를 앓았다'는 막연한 사실이 아니라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된 바로 그 날짜의 인지 상태를 특정하는 작업입니다. 증명책임이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는 이상, 시점을 특정하지 못한 자료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재구성합니다.
1) 유언일 전후 의무기록과 인지기능검사 결과를 시계열로 확보합니다.
요양병원·요양원의 간호기록지, 의사의 진료기록, 간이정신상태검사(MMSE)나 임상치매평가척도(CDR) 점수,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를 유언일을 기준으로 앞뒤 각 수개월 단위로 모읍니다. 특히 공증 당일 또는 그 며칠 전후로 작성된 진료기록이 있다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진단명이 '중등도 치매'였는지 '경도 인지장애'였는지, 검사 점수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인지 저하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시기별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공증 당일의 정황을 공증인·참여 증인·동석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공증인 사무소에는 통상 공증 과정을 메모한 기록이나 촬영 영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참여 증인이나 유언자를 동행한 사람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유언자가 재산의 종류와 규모, 상속인의 관계를 스스로 논리적으로 설명했는지, 아니면 옆에서 불러주는 말을 그대로 따라 하거나 "예", "네"라는 단답으로만 응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후자에 가까울수록 대법원이 말하는 '합리적 판단능력'이 결여되었다는 정황이 강해집니다.
3) 유언 무렵의 다른 법률행위·일상생활 능력과의 정합성을 대조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은행 거래나 부동산 처분 등 다른 법률행위를 시도했다가 은행 창구나 등기소에서 의사능력 부족을 이유로 제지당한 이력이 있는지, 요양보호사·간병인이 남긴 일지에 시공간 지남력 상실,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증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런 정황들이 의무기록과 맞물리면 '유언 당시 의사능력 결여'라는 결론에 훨씬 설득력이 실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성년후견 개시 여부와 공정증서 방식 요건을 함께 다투기
의사능력 다툼과는 별개로, 공정증서 유언에는 민법이 정한 고유한 방식 요건이 있고 성년후견 개시 여부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 지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방어선입니다.
1) 성년후견 개시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유언에 관하여는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민법 제10조,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062조),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원칙적으로 의사능력만 있으면 유언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22다261237 판결). 그러나 이미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뒤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민법 제1063조는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된 이후에 작성된 유언인데 이 의사의 부기·서명날인이 빠져 있다면, 의사능력 다툼과는 별도로 이 형식 요건 자체의 흠결만으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를 따집니다.
민법 제1068조가 정한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직접 전달(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증인이 미리 서면을 작성해 두고 그 서면에 따라 질문한 뒤 낭독해 주는 방식도, 유언자에게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그것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1712 판결). 바꿔 말하면 이 예외는 '의사식별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치매로 인해 그 능력 자체가 부족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 예외로도 구제되지 못하고 구수 요건 흠결이라는 별도의 무효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증인의 자격과 실제 참여 실태를 점검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에 참여한 증인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형식적으로 서명만 하고 실제 구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증인이 유언의 전 과정을 실제로 지켜보지 못했다면 공증서상의 '승인' 자체가 형해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의사능력 다툼과 결합해 무효 주장의 근거를 두텁게 만듭니다.
결론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라 해도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묻는 것은 진단명이 아니라 유언을 하던 그 순간의 의사능력이고, 그것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언일 전후의 의무기록과 인지기능검사 결과, 공증 당일의 구체적인 정황, 성년후견 개시 여부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 그리고 구수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를 하나씩 짚어 나가면 승산이 있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유언의 효력을 다투어야 할 처지에 있다면, 유언일 전후의 기록부터 정리해 실제로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유언공정증서 무효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진단서 한 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치매라는 진단명 자체가 아니라 유언을 하던 바로 그 시점에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함께 유언일 무렵의 인지기능검사 결과, 간호기록, 공증 당일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함께 갖추어야 무효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Q2. 유언무효를 주장하려면 제가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나요?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유언공정증서를 받은 상속인이 아니라, 그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속인이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막연히 "치매였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유언일 전후의 구체적인 자료를 얼마나 촘촘하게 갖추는지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Q3. 이미 성년후견이 개시된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고 해서 유언 자체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유언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 개시 이후에 작성된 유언이라면 의사능력 회복 여부뿐 아니라 이 의사의 부기·서명날인 절차가 실제로 지켜졌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공증인과 증인이 함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유언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나요?
공증인과 증인의 참여는 유언의 방식적 요건 중 일부일 뿐, 그것만으로 유언의 효력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직접 말로 전달하는 구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유언자에게 그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있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인과 증인이 서명한 서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툼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유언공정증서 무효를 다투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유언 작성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 시기의 진료기록과 요양 관련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진단명과 인지기능검사 점수의 변화 추이,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 공증 당일 동행했던 사람이나 증인의 기억,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다른 법률행위의 경과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년후견 개시 여부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구수 요건 충족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제로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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