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파산면책 확정되면 확정일자 세입자도 소송 대신 경매 배당만 남는다
집주인 파산면책 확정되면 확정일자 세입자도 소송 대신 경매 배당만 남는다
법률가이드
임대차회생/파산

집주인 파산면책 확정되면 확정일자 세입자도 소송 대신 경매 배당만 남는다 

강대현 변호사

임대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까지 받으면,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길이 크게 좁아집니다. 얼마 전까지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만큼은 파산과 무관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상식이었지만, 대법원이 최근 이 상식을 뒤집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확정일자가 있어도 집주인 본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자체가 막히고, 대신 주택이 환가될 때 그 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길만 남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면책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까지 삼키는지, 그런데도 세입자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회수 수단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대항력·확정일자와 파산재단 — 임차보증금이 파산채권이 되는 구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생기고,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인정됩니다. 문제는 이 권리들이 임대인 개인의 사정과 별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점에 임대인이 가진 모든 재산, 즉 임대 중인 주택도 파산재단에 편입되고, 같은 법 제384조에 따라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므로 제423조에 따라 파산채권이 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일반 파산채권자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같은 법 제415조 제1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제2항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보호합니다. 이 조문 덕에 실무에서는 확정일자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준하는 안전한 지위를 가진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우선변제권은 어디까지나 '환가대금에서 먼저 받는 권리'일 뿐, 파산절차 자체를 건너뛰고 임대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는 파산절차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즉 면책 여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다음 항목에서 면책이 무엇이고 그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먼저 받을 권리일 뿐,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면책결정이란 무엇인가 — 파산절차 종료 후 남는 것

개인파산 절차의 마지막 관문이 면책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사기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행위,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재산상태 진술, 7년(또는 5년) 이내 재차 면책 신청, 법이 정한 의무 위반,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 등 일정한 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제566조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이 조문은 단서에서 다음 청구권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예외를 열거합니다.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경우는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이 여덟 가지 목록 어디에도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다음 항목에서 볼 대법원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면책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를 면제하되, 법이 정한 여덟 가지 예외만 살려둔다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예외에 없다.

대법원 2022다247378 — 우선변제권도 결국 면책된다

2025년 6월 12일 대법원이 선고한 2022다247378 판결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세입자는 2018년 4월 26일 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8년 5월 31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8년 5월 8일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5월 31일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하고 6월 4일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 사건은 세입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우선변제권의 면책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제566조가 비면책채권을 열거하면서 제415조에 따른 확정일자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그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해 예외 목록에 넣지 않았으므로,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택임차인은 이후 주택이 환가되면 그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이 실무에 던지는 함의는 큽니다. 그동안 확정일자만 있으면 담보권자에 준하는 지위로 안심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개인파산에서는 제566조 단서가 정한 목록에 없는 채권은 예외 없이 면책된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라는 실체법상 지위 자체는 남아도, 그것을 근거로 임대인 개인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 힘은 면책과 동시에 사라지는 셈입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일 — 2018년 4월 26일, 보증금 2억 원

  • 확정일자 — 2018년 5월 8일

  • 주택 인도(점유 개시) — 2018년 5월 31일

  • 전입신고 — 2018년 6월 4일

대법원은 제415조가 정한 우선변제권 있는 부분도 제566조 단서가 열거한 비면책채권에 없는 이상 면책 대상이라고 판단해, 임대인을 상대로 한 이행청구 자체를 봉쇄했다.

그런데도 경매 배당은 왜 남는가 — 인적 책임과 담보목적물의 분리

판결이 "환가대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남겨둔 부분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면책은 채무자 개인이 지는 인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이지, 제415조가 주택이라는 물건 자체에 부여한 우선순위 지위까지 없애는 제도는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두 갈래 트랙이 생깁니다.

첫 번째 트랙은 임대인 개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그에 기한 강제집행입니다. 면책이 확정된 뒤에는 이 트랙이 막힙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임대인이 면책을 항변으로 내세우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둔 경우라도 임대인이 청구이의로 다투면 집행력이 배제됩니다. 두 번째 트랙은 그 주택이 파산관재인의 환가로든 다른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경매로든 매각되어 대금이 생겼을 때, 그 환가대금 안에서 제415조에 따라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것입니다. 이 트랙은 면책과 무관하게 살아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트랙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주택이 실제로 매각(환가)되어야 하고, 그 전에 파산채권으로서 채권신고와 배당요구 절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파산재단에 다른 채권자가 적어 관재인이 환가를 서두르지 않거나, 임대인이 파산선고 전에 이미 집을 처분해버렸다면 배당받을 목적물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면책은 임대인 개인의 책임을 없앨 뿐 주택이라는 물건에 걸린 우선순위까지 지우지 않는다 — 그래서 소송은 막혀도 경매 배당은 남는다.

개인회생과는 결론이 다르다 — 목록 기재 여부의 차이

임대인의 도산 절차가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년 1월 12일 선고 2014다32014 판결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부분은 애초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해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개인회생채권 자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부분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해당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에서는 목록 기재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제566조 단서가 열거한 여덟 가지 채권만 비면책으로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이 여덟 가지에 들지 않으면 그대로 면책된다는 것이 2022다247378 판결의 논리입니다. 같은 '도산'이라도 임대인이 회생을 택했는지 파산을 택했는지에 따라 세입자가 실제로 쥘 수 있는 카드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계획인가까지 받았다면, 세입자는 우선변제권 한도 안에서 여전히 임대인 본인에게 이행을 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그러나 같은 임대인이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다면 그 한도 안에서도 더는 이행청구를 할 수 없고 경매 배당만 바라봐야 합니다. 세입자로서는 임대인이 밟고 있는 절차가 회생인지 파산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첫 단추입니다.

같은 우선변제권이라도 임대인이 회생을 택했는지 파산을 택했는지에 따라 면책 이후 임차인이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진다.

면책 자체를 다투는 방법 — 불허가 사유와 부인권

세입자 입장에서 손 놓고 있을 일만은 아닙니다. 면책이 확정되기 전 단계라면 제564조 제1항이 정한 불허가 사유, 즉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채권자목록·재산상태를 진술한 행위,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행위 등에 해당하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면책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세입자도 이해관계인으로서 면책 심문 절차에서 이런 사정을 알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수단은 부인권입니다. 제391조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담보제공·채무소멸행위, 그 전 60일 이내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제공·채무소멸행위, 그 전 6개월 이내의 무상행위(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해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되찾아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파산 직전 주택을 가족 명의로 넘기거나 헐값에 처분했다면, 이 부인권 행사로 환가 대상 자체를 복원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의 권한이라 세입자가 직접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내역, 처분 시점과 대가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관재인에게 제공하고 행사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면책 심문 절차에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정황을 의견으로 제출

  • 등기부등본으로 파산선고 전후 소유권 변동 내역 확인

  • 헐값 처분·가족 간 무상양도 정황 자료를 정리해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 행사 촉구

면책 불허가 사유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확인되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과 별개로 회수 가능성을 넓힐 수 있다.

절차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임대인의 파산·면책 국면에서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은 결과가 정해진 뒤가 아니라 각 단계마다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대인이 개인파산·개인회생 중 어느 절차를 신청했는지 사건검색으로 확인

  •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입신고·점유 상태를 배당요구 종기 이후까지 그대로 유지

  • 파산채권 신고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면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명시

  • 파산관재인의 주택 환가(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배당요구 시점을 놓치지 않기

  • 임대인의 재산 처분 정황이 있다면 자료를 모아 부인권 행사를 요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해 대위변제 경로도 함께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파산선고만 받고 아직 면책결정은 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파산선고만 난 상태라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제415조에 따라 그대로 살아 있고, 파산관재인이 주택을 환가하면 그 대금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결정까지 확정되고 나면 그 뒤로는 임대인 본인을 상대로 한 이행청구가 막히므로, 면책 심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Q. 확정일자 대신 전세권을 등기해뒀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A. 전세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가 정한 별제권의 대상이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확정일자 임차인보다 절차상 운신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다만 전세권 역시 목적물인 주택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지 임대인의 다른 재산 전체에 대한 청구권은 아니므로, 주택 가치가 보증금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Q.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미 확정판결까지 받아뒀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A. 확정판결이 있어도 그 채권이 파산채권인 이상 제566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을 그대로 받으므로, 면책 확정 후에는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임대인이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어 집행이 막힙니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만 향후 환가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을 뿐, 판결이 있다고 별도의 회수력이 더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Q. 파산관재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매각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임차인이 매각을 직접 강제할 권한은 없고, 관재인의 환가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채권신고와 배당요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환가가 지나치게 지연된다면 이해관계인으로서 파산계속법원에 절차 진행 상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파산 직전에 집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방법이 있나요?

A. 제391조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나 파산신청 전 6개월 이내의 무상행위 등을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황이 있다면 등기부·거래 내역 등 자료를 관재인에게 제공해 부인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고, 부인권이 받아들여지면 그 재산이 다시 파산재단으로 돌아와 환가·배당의 대상이 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이런 절차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A.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하고 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만, 그 이후에는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관계로 바뀌어 면책·우선변제권을 둘러싼 다툼의 주체가 세입자에서 보증기관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대위변제 시점 전까지는 세입자 본인이 여전히 채권자이므로,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유지 같은 기본 요건은 그대로 챙겨야 합니다.

맺음말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더는 임대인의 도산 위험을 전부 막아주는 절대적인 방패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으면 소송이라는 카드는 사라지고 경매·공매를 통한 배당이라는 카드만 남으며, 그마저도 주택이 실제로 환가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점을 대법원 2022다247378 판결이 분명히 했습니다. 회생과 파산 중 임대인이 어느 절차를 밟느냐에 따라서도 결론이 달라지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세입자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 벌어진 뒤의 대응이 아니라, 임대인의 자력과 절차 진행 상황을 미리 점검하는 일입니다. 채권신고와 배당요구 시점을 놓치지 않고, 재산 처분 정황이 있다면 신속히 자료를 모아 파산관재인에게 알리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수원회생법원이 관할하는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임대인의 개인파산·회생 신청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만큼, 임대차 관계가 끝나기 전부터 임대인의 신용 상태를 챙겨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