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중 임대인 개인 회생 결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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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중 임대인 개인 회생 결정

현재 상황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중) 2018/7월 전세 만기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 임차권 등기 등기부 등본에 등록 완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소 소장 발송. 2018/11월 임대인 개인회생 결정 (개시 이전) 1순위 : 은행 1500만원 2순위 : 임차인 2억 3순위 : 캐피탈 4000만원 매매 시세 : 약 2억 질문 : 1. 임대인 개인회생 중 아파트 경매가 되면 낙찰자가 1순위 금액만 인수하고 2순위 부터는 모두 말소가 되는가요? 2. 위의 1이 맞다면 임차인이 1순위를 대위변제 할 경우 경매 낙찰자가 임차인 보증금 2억을 인수 해야 되는게 맞나요? 3. 임대인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1500만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 한가요? 4. 위의 1,2가 맞다면 경매가 안될텐데 차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가요?

2018년 12월 7일 작성됨조회수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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