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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중) 2018/7월 전세 만기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 임차권 등기 등기부 등본에 등록 완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소 소장 발송. 2018/11월 임대인 개인회생 결정 (개시 이전) 1순위 : 은행 1500만원 2순위 : 임차인 2억 3순위 : 캐피탈 4000만원 매매 시세 : 약 2억 질문 : 1. 임대인 개인회생 중 아파트 경매가 되면 낙찰자가 1순위 금액만 인수하고 2순위 부터는 모두 말소가 되는가요? 2. 위의 1이 맞다면 임차인이 1순위를 대위변제 할 경우 경매 낙찰자가 임차인 보증금 2억을 인수 해야 되는게 맞나요? 3. 임대인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1500만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 한가요? 4. 위의 1,2가 맞다면 경매가 안될텐데 차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