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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믹 영업부진으로 인한 폐업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더이상 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한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종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진행하려는 중 몇가지 법적문제가 예상되어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 1. 2019년 11월에 존속기간 5년으로 법인(임차인)으로 상가임대차계약 (~2024.01) 2. 현재까지 차임을 지불하지 다 못해서, 보증금의 일부가 잠식. 3. 앞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볼때 운영정상화의 불가능은 물론, 보증금 완전잠식도 시간문제 4. 현재로써는 폐업, 일부 패널티를 적용하고라도 계약을 해지를 원함. 5. 임대인과의 미팅으로 의사를 전달 (3개월치의 월세, 철거비, 기존의 미지급 차임에 대한 이자 등 통상적인 패널티를 제시) 6. 임대인 역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공실에 대한 우려로 거절 - 다른 임차인을 구하던지, 부동산 매도를 원하고 있음. 7. 부동산 중계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 매물/임대 를 내어 놓았음. 8. 코로나로 인한 상가 임대 계약이 거의 없음. 빠른 시일안에 거래가 예상되지 않음. 예상되는 법적 문제. 1. 보증금이 완전 잠식 이후 임대인이 퇴거를 원하지 않고 남은 기간동안 차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경우 2. 현재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법인인데 과점주주(지분 100%)에게 연대책임여부. 임차인이 취할수 있는 법적인 옵션에 대한 주요 질문 0. 남은 보증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패널티로 제시하더라도 합의 - 노력중이나 합의가능성이 희박 1. 법인 해산 / 파산 - 가능여부 및 가능하다면 절차와 비용 2. 철거 후 부동산 반환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민사 - 승소여부 및 시간적 금전적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