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기간 2주,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일부터 센다
민사 항소기간 2주,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일부터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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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기간 2주,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일부터 센다 

강대현 변호사

판결이 선고된 날짜를 항소기간의 기준으로 착각해 항소장을 늦게 내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이 정한 항소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 이 기간은 하루라도 넘기면 되돌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선고와 송달 사이에 며칠에서 몇 주까지 시차가 생길 수 있고, 송달 방법에 따라 기산점 자체가 달라지기도 해 계산을 잘못하면 항소할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항소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송달 방식과 소송당사자 수에 따라 기산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항소기간 2주 —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주문이 낭독되더라도 그 시점에 판결서가 곧바로 교부되는 것은 아니고, 판결서는 이후 별도로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선고일과 송달일 사이에는 통상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시차가 생깁니다. 법이 기산점을 선고일이 아니라 송달일로 정한 이유는, 당사자가 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이유까지 담긴 판결서를 실제로 받아 보아야 항소할지 여부와 항소이유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고기일에 방청하지 않았거나 주문만 듣고 이유를 알지 못한 당사자라도, 송달받은 판결서를 기준으로 항소기간을 계산하면 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송달을 기다릴 필요 없이 선고 직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신속히 다음 절차로 넘어가려는 당사자는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항소하기도 합니다. 이 항소기간은 제396조 제2항에 따라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 당사자의 합의로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항소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의 출발점은 선고기일이 아니라 판결서를 실제로 송달받은 날짜이며, 이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이후 모든 계산의 전제가 됩니다.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 이 기준을 혼동하면 계산 자체가 틀어진다.

초일불산입 — 송달받은 날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기간 계산의 세부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판결서를 송달받은 그날은 계산에서 빼고 다음 날부터 14일을 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에 판결서를 송달받았다면 그다음 날인 수요일이 기산일이 되고, 그로부터 14일째 되는 날, 즉 2주 뒤 같은 요일 자정까지가 항소기간의 만료 시점입니다.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므로, 만료일 당일 자정 전까지 항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어야 하며 발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민법 제161조가 정한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계산된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다음 평일로 만료합니다. 다만 이는 우연히 말일이 휴일과 겹쳤을 때만 적용되는 예외일 뿐, 항소기간 자체를 넉넉하게 계산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고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실제 만료일보다 며칠 이르게 잘못 판단하거나, 반대로 송달일을 늦게 확인해 만료일을 넘기고 마는 실수가 실무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지점이므로, 송달받은 날짜와 요일을 정확히 기록해두고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판결서를 실제로 받은 날(또는 송달로 간주되는 날)을 먼저 특정한다.

  • 그날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초일불산입).

  • 기산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가 항소기간 만료 시점이다.

  • 만료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로 만료일이 넘어간다.

송달 방법이 가르는 함정 — 보충송달과 발송송달

판결서 송달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본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인이나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보충송달은 그 교부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서류를 받은 시점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므로, 본인이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항소기간은 이미 그 교부 시점부터 흐르고 있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가족이나 사무실 동료가 판결서를 받아두고도 본인에게 전달을 미루는 사이 항소기간이 상당 부분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은 발송송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우편 등으로 서류를 발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189조는 이렇게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발송송달이 적용되면 우편물이 실제로 당사자에게 도달했는지, 당사자가 이를 실제로 읽어보았는지와 무관하게 발송 시점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됩니다. 이사나 장기 부재 등으로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한 사이 발송송달로 처리되어 항소기간이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사례가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발송송달은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실제로 판결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항소기간은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 — 기산점이 통째로 달라진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소송 자체가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판결서 송달도 공시송달로 이루어지는데, 민사소송법 제196조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즉 법원 게시판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에 송달서류를 게시한 날 곧바로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2주가 지난 다음에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항소기간 2주가 시작되는 이중 구조입니다. 판결서가 게시된 날부터 세어보면 확정까지 최소 4주 가까이 걸리는 셈입니다.

문제는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당사자 상당수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에야 압류나 강제집행 통지를 받고 비로소 소송 경과를 알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이런 상황은 단순히 항소기간 계산을 잘못한 것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항소기간은 이미 지나 있어 뒤에서 살펴볼 예외적인 구제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동소송에서는 당사자마다 항소기간이 따로 흐른다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인 통상공동소송에서는 항소기간도 당사자마다 개별적으로 계산됩니다. 민사소송법 제66조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나 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 그리고 공동소송인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서는 공동소송인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되고 그 송달일도 우편 배달 사정 등에 따라 며칠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한데, 이 원칙에 따라 항소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도 각 당사자마다 다르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피고 두 명이 있는 사건에서 한 사람에게는 화요일에,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다음 주 월요일에 판결서가 송달되었다면, 두 사람의 항소기간 만료일은 최대 일주일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중 한 명이 이미 항소기간을 넘겼을 것이라 짐작하고 안심했다가,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아직 항소기간 내에 있어 항소가 제기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하나의 권리관계에 대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한 사람의 상소가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등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자신이 속한 소송이 통상공동소송인지 여부부터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기간을 넘기면 벌어지는 일 — 판결의 확정과 집행력

민사소송법 제498조는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나 그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 제기가 없으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항소기간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그 판결은 확정판결이 되어 기판력이 생기고, 이후 같은 청구를 두고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은 그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항소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항소장을 접수해도 부적법한 항소로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료일 계산의 오차 하루가 사건 전체의 승패보다 더 결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는 집행력도 함께 생겨, 승소한 당사자는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금전 지급, 명도 등 판결 주문의 내용에 따라 집행 방법은 다르지만, 일단 확정된 이상 그 내용을 다투려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재심 사유를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은 항소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결국 항소기간이 지나기 전 시점이 사실상 판결 내용을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송달받은 즉시 항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기간을 놓쳤을 때의 예외 — 추후보완항소, 다만 요건은 엄격하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추후보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당사자가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서 살펴본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 절차가 논의되는 상황이고, 판결이 확정된 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 구제는 문언 그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일 때만 인정되므로, 단순히 바빠서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다거나 소송대리인의 착오로 기간을 넘긴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주소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등을 개별 사정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결국 추후보완은 예외적인 구제수단일 뿐이므로, 근본적인 해법은 판결서를 송달받는 즉시 송달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고 그로부터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 선고일과 판결서 송달일이 다르면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A.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며, 선고일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는 가능합니다.

Q. 판결서를 아직 못 받았는데 항소기간이 벌써 지났다고 하는 게 가능한가요?

A. 발송송달의 경우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제187조·제189조),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그 시점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됩니다. 정말로 받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추후보완 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판결서를 송달받은 당일에 항소장을 내도 되나요, 아니면 다음 날부터 세나요?

A.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송달받은 날은 기간 계산에서 빼고 다음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다만 이는 기간의 계산 방식일 뿐이고, 송달받은 당일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Q. 공동소송인 중 저만 늦게 송달받았다면 항소기간도 저만 나중에 끝나나요?

A. 통상공동소송이라면 그렇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공동소송인 각자의 소송행위나 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소기간도 각자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Q. 항소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다음 날로 만료합니다. 다만 이는 우연히 말일이 겹쳤을 때의 예외일 뿐이므로 미리 여유 없이 마지막 날 제출을 준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Q. 항소기간을 넘기면 무조건 다시는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과 집행력이 생기지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제173조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외국에 있었다면 30일)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건은 엄격하게 심사되어 인정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맺음말

항소기간 2주는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세는 것이 원칙이고, 초일불산입과 말일의 공휴일 여부까지 정확히 계산해야 만료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송달 방법이 보충송달이냐 발송송달이냐 공시송달이냐에 따라 기산점 자체가 달라지고, 공동소송에서는 당사자마다 항소기간이 개별적으로 흐른다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지점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하루만 넘겨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리므로, "아직 시간이 있겠지"라는 짐작보다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해 관할 법원마다 송달 실무와 처리 속도에 차이가 있어, 판결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송달받았는지에 따라 항소기간 계산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송달받은 날짜와 방법부터 정확히 확인한 뒤 기간 안에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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