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개인회생 시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회생/파산임대차

임대인 개인회생 시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 8월 전세계약 후 재계약 절차 없이 쭉 살고 있다가 이번 달 초 법원으로부터 임대인이 개인회생에 들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찾아가 임대인의 변제계획안을 보니 저의 전세보증금(1억 9천만원입니다)의 70%는 확정 채권, 30%는 미확정 채권으로 잡혀있었고 이 30% 미확정 채권의 32% 만큼을 매달 일정 금액씩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회생은 36개월 간 진행됩니다) 이 변제 계획안은 아직 확정 게시된 것은 아니며 등기부 등본은 계약 당시나 지금이나 근저당 등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저는 2017년 8월 전입 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는 이번 달 초에 받은 상태이며 전세권 등기 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집을 처분하기 위해 1억 9천 5백만원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집이 팔려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이 팔려도 미확정 채권의 68%는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만약 계속해서 집이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052
#개인회생
#계약
#등기
#등기부
#보증
#보증금
#신고
#임대
#임대인
#전세
#전세계약
#전세권
#전세보증금
#채권
#확정
#확정일자
#회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장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유한) 영진
이장주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형로펌 회생파산전문]채무자보호/빠른신용회복/비밀보장
상담 예약
[대형로펌 회생파산전문]채무자보호/빠른신용회복/비밀보장
임차보증금은 주택을 매각한 자금으로 우선변제를 받게 되므로 집이 얼마에 팔리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집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시세의 70%)으로 매각될 경우를 전제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확정채권을 70%로 잡은 것입니다. 집이 시세보다 높게 마각될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확정채권은 100%로 되고 미확정채권은 0이 되겠지요. 따라서 집이 임차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이 되면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는 일반의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므로 회생절차에서 변제율인 3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변제받게 됩니다.
6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개인회생'(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