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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전세계약 후 재계약 절차 없이 쭉 살고 있다가 이번 달 초 법원으로부터 임대인이 개인회생에 들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찾아가 임대인의 변제계획안을 보니 저의 전세보증금(1억 9천만원입니다)의 70%는 확정 채권, 30%는 미확정 채권으로 잡혀있었고 이 30% 미확정 채권의 32% 만큼을 매달 일정 금액씩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회생은 36개월 간 진행됩니다) 이 변제 계획안은 아직 확정 게시된 것은 아니며 등기부 등본은 계약 당시나 지금이나 근저당 등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저는 2017년 8월 전입 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는 이번 달 초에 받은 상태이며 전세권 등기 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집을 처분하기 위해 1억 9천 5백만원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집이 팔려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이 팔려도 미확정 채권의 68%는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만약 계속해서 집이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