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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 폭행 철도안전법 위반 벌금형 방어(공무집행방해 유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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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 폭행 철도안전법 위반 벌금형 방어(공무집행방해 유사사례) 

서명기 변호사

벌금 300만원

2****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역 화재수신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찼습니다. 이를 제지하던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몸을 수회 밀쳤고, 결국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 직무를 폭행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수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진단서 및 병원 방문 이력을 첨부하는 등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법적 조력

가. 반복된 엄벌탄원에 대응한 양형변론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탄원서에 대한 대응은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판단하고 범행의 피해 상황이 다소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과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250만원 형사공탁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자 합의에만 매달리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250만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판결에서 공탁 사실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피해회복 노력 및 형사공탁 등 양형사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한 결과, 의뢰인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벌금형의 경우 검찰에 의하여 항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나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정신적인 압박감에서도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5. 변론의 POINT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다고 하더라도 양형 대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1. 형사공탁을 비롯하여 재판부가 실제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2.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의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관련 사건을 처리해 본 법조인의 역량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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