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유사수신 불송치 성공- 투자계약 투자금 2억 원 불송치결정
사기·유사수신 불송치 성공- 투자계약 투자금 2억 원 불송치결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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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유사수신 불송치 성공- 투자계약 투자금 2억 원 불송치결정 

서명기 변호사

불송치 결정

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00테크 투자를 소개하고 수차례에 걸쳐 약 2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투자금 반환과 수익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자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이 원금 보장과 확정수익을 약속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와 홍보자료에 원금 및 수익률과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고 실제 반환이 지연된 정황까지 있어, 피고소인이 대응하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2. 쟁점

핵심은 1. 원금보장 및 수익 약정이 존재하는지 2.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3. 실제 자금 모집 방식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법적 조력

가. 고소인의 주장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모순을 반박

고소장에 기재된 주장만 개별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투자 권유 → 계약 체결 → 투자금 지급 → 실제 수익금 지급 → 조건 변경 → 반환 협의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돈만 받은 뒤 반환하지 않은 사건이 아니라, 실제 투자계약에 따라 상당 기간 수익금이 지급되고 이후 투자손실에 따른 투자조건의 적용과 그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나. ‘원금보장’이라는 불리한 문구를 회피하지 않고 그 전제를 반박

특히 원금보장 및 일정 수익률에 관한 문구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단순 부인하는 대신 계약서 전체 내용과 작성 경위, 실제 투자금 및 수익금의 흐름,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해당 문구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돈을 편취하기 위한 허위 약속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다.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를 각각 분리해 방어

또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있었는지를,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자금을 모집하였는지를 각각 분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건 투자금이 당사자 사이에 후행하여 작성된 투자계약과 무관하게 교부된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애초부터 투자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론

경찰은 결국 1. 본건 피해금이 상호 작성한 투자계약서와 무관하게 투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 의뢰인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합의금 등의 지급 혹은 투자 원금의 반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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