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혐의없음 성공사례(이른바 백마진 혐의)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성공사례(이른바 백마진 혐의)
해결사례
횡령/배임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성공사례(이른바 백마진 혐의) 

서명기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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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명기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계약 담당자로 일하면서 거래상대방과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고소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개요

▶ 의뢰인은 회사에서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외부 개발업체와 약 5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개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회사 측은 해당 개발업무의 적정 계약금액이 최대 5,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의뢰인과 외부 개발업체 담당자가 서로 지인이라는 관계를 이용하여 공모한 뒤 계약금액을 약 5억 원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회사는 약 4억 5,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약 5억 원의 계약금액이 실제 블록체인 개발업무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금액인지

▶ 회사 기술업무 총괄자와 외부 개발업체 담당자가 지인이라는 사정으로 서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견적서 수정 사실이 계약금액을 고의로 부풀렸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3. 의뢰인을 위한 법적 조력


▶ 블록체인 개발계약의 특수성과 계약금액 산정근거 소명


- 개발업무의 구체적인 난이도와 개발기간, 블록체인 전문 개발인력의 희소성 및 그에 따른 인건비, 실제 투입되는 인력과 업무범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 회사 측이 주장하는 감정에 따른 개발비 5,000만원은 일방적 주장으로 그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이해 관계의 충돌에 대한 논증

- 불리한 사정은 회사에서 기술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의뢰인과 외부 개발업체 담당자가 서로 지인 관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 불리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이 아닌, 지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약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발주회사와 개발업체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있었고 실제 견적금액에 대해서도 이견과 가격 조정 과정이 존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개발업체 측에서 견적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제시하고, 의뢰인은 회사의 입장에서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가격을 조정하려 했다는 계약 과정을 소명하였습니다.

-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인적 관계와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개발업체에 이익을 주기로 공모하였다’는 형사상 공모관계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견적서 수정이 공모의 증거라는 주장 반박

- 견적서 수정이라는 결과만을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최초 견적을 제시하였는지, 견적금액을 두고 어떠한 협상이 있었는지, 최종 계약금액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론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결국 서울00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5.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낸 방법

회사 기술업무 총괄자와 외부 개발업체 담당자가 지인 관계여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지인 관계 자체에 방어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달랐고 계약금액을 둘러싼 이견과 협상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배임의 고의와 공모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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