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 저작권 침해]
강의 홍보 인스타그램에 무단 게시,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건 핵심 요약]
원고는 D으로부터 한국 C 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한 수업 문서·다이어그램·유인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 및 저작권을 부여받았음.
피고는 D이 작성한 도표를 자신의 강의 홍보·안내를 위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무단 사용.
원고는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재산상 손해 일부인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은
해당 도표가 작성자의 독자적인 분류·해석과 표현이 담긴 도표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의 저작권 침해도 인정된다고 판단.
다만 피고가 도표 일부를 강의 홍보 등에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강의 수강료 전체를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50만 원으로 인정.
강의 내용을 알기 쉽게 시각화한 도표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독자적인 분류와 해석, 색과 형태를 이용한 표현이 담긴 도표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이를 강의 홍보용 인스타그램에 무단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가 받은 강의 수강료 전체가 곧바로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고의 500만 원 청구 중 50만 원만 인정된 이유와 저작권 침해 손해액 산정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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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원고는 'C'의 D으로부터 한국 C 학교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D의 수업에 대한 문서, 다이어그램 및 유인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및 저작권을 부여받았음.
피고는 D이 E의 F을 도식화하여 작성하고
하단에 C를 표시한 이 사건 도표를 자신의 강의 안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음.
원고는 피고가 D의 도표를 무단으로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여 광고함으로써
D으로부터 양도받은 원고의 저작권 또는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하고 C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
이에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일부로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2. 원고 주장
피고가 D의 저작물인 도표를 무단으로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여 광고했으므로,
D으로부터 양도받은 원고의 저작권 또는 2차적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또한 피고가 C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
따라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일부인 500만 원의 배상을 청구.
3. 법원 판단
가. 도표의 저작물성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음.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도표가 작성자가 독자적으로 분류·해석하여 독자적인 표현을 담은 도표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D이 에센션오일 생화학을 기초로 E의 F을 알아보기 쉽게 도식화하고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분류한 자료였음.
-또한 E의 향의 좌표를 특성 및 정도에 맞추어 독자적인 색과 형태로 표현하여 좌표에 현출했음.
나. 저작재산권 침해
법원은,
피고 도표저작물인 이 사건 저작물을 자신의 강의 홍보 및 강의 안내를 위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무단 사용행위가
D으로부터 양도받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피고의 도표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선택적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음.)
4. 결과 및 손해액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도표의 일부를 강의 홍보에 사용하거나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해당 강의를 통해 받은 수강료 전체를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
다만 저작권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도표의 사용 경위 및 과정, 사용 기간 및 대상, 피고의 중단 경위 및 이득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50만 원으로 인정.
5. 결과
법원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 시사점 ]
이 판결은 강의·교육자료에 포함된 도표의 경우에도
작성자의 독자적인 분류·해석과 시각적 표현이 담겨 있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무단 사용시 저작권침해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존의 지식이나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도표라는 이유만으로
저작물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내용을 선택하고 분류했는지뿐 아니라 이를 색, 형태, 좌표 등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했는지가
저작물성 판단에서 중요판단기준이 됩니다.
반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액 입증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도표를 강의 홍보 및 안내에 무단 사용한 저작권 침해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도표 사용과 강의 수강료 전체 사이의 관계를 이유로
수강료 전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① 해당 자료의 저작물성,
② 저작권 귀속,
③ 상대방의 이용행위,
④ 침해행위와 수익 사이의 관계,
⑤ 실제 손해액관련 자료를
각각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강의자료·교육자료·도표 등을 온라인 광고나 SNS에 사용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무단 사용 여부만이 아니라 어떤 범위에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고,
그 침해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될 수 있는 침해로 인한 이익이나 통상 사용료를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가 실제 손해배상액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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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D으로부터, 한국 C 학교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D의 수업에 대한 문서, 다이어그램 및 유인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및 저작권을 부여받았다.
나. 피고는 D이 E의 F을 도식화하여 작성한 후 하단에, C를 표시한 도표(이하 '이 사건 도표'라고 한다)를 자신의 강의 안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의 저작물(도표)을 무단으로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여 광고함으로써, D으로부터 양도 받은 원고의 저작권 혹은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하고 C의 상표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일부인 5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287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표는 작성자가 독자적으로 분류 · 해석하여 독자적인 표현을 담은 도표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다만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① 이 사건 도표는 D이 에센션오일 생화학을 기초로 하여, E의 F을 알아보기 쉽게 도식화하여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분류한 자료인 점,
② E의 향의 좌표를 특성 및 정도에 맞추어, 독자적인 색과 형태로 표현하여 좌표에 현출한 점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도표저작물인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자신의 강의 홍보 및 강의 안내를 위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사용함으로써 D으로부터 양도받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피고의 이 사건 도표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선택적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 '그 이익의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도표의 일부를 강의 홍보 시 사용하였다거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그 강의를 통해 수령한 수강료 전체를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저작권법 제126조)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이 사건 도표의 사용 경위 및 과정, 사용한 기간 및 대상, 피고의 중단경위 및 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표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5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소결
법원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저작권 침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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