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무죄 판결]
중국에서 등록디자인과 거의 유사한 원단 수입·판매했는데도 무죄?
‘침해 고의’ 불인정
[사건 핵심 요약]
피고인 B·A은 중국 원단시장에서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원단을 발견하고
피고인 C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했으며,
C은 중국에서 원단 총 480m를 수입해
B와 A에게 판매했고, B는 수입한 320m 중 약 100m를 판매·유통, A는 160m를 수입했으며,
이에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입·판매한 원단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거의 유사해 보이기는 한다고 판단.
그러나 피해자의 디자인이 등록된 사실을 알면서
유사원단을 수입·판매했다는 디자인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중국 원단시장에서 발견한 원단을 수입·판매했는데,
그 디자인이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거의 유사하다면 디자인권 침해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은
실제로 피고인들이 수입·판매한 원단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거의 유사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등록디자인의 존재를 알고도 유사원단을 수입·판매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이 디자인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와
무죄 판단의 근거를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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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피해자는 격자 무늬 또는 바둑판 무늬의 직물지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한 등록디자인권자였음.
피고인 B와 A은 중국 원단시장에서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원단을 발견한 후
원단구매대행업자인 C에게 수입을 의뢰.
C은 해당 원단을 중국에서 수입해 B에게 320m, A에게 160m를 판매.
커튼 원단 판매 도매업자인 B는 C을 통해 원단 320m를 수입하고 약 100m를 판매·유통.
커튼 원단 판매 도매업자인 A는 C을 통해 원단 160m를 수입.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2. 피고인들의 주장
B와 A은 중국 원단시장에서 원단을 살펴보던 중 다수의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유사원단을 발견해
C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했다고 주장.
C 역시 B와 A으로부터 해당 원단을 수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매대행했을 뿐이라고 주장.
피고인들은 유사원단을 수입·판매할 당시 해당 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
따라서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3.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입·판매한 유사원단의 디자인이
피해자가 등록한 등록디자인과 거의 유사해 보이기는 한다고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유사원단을 수입·판매할 당시 피해자의 디자인등록 사실을 잘 알면서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가. 침해 통지 후 즉시 판매 중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디자인권 침해중지 요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뒤
곧바로 디자인권 침해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했음.
또한 중국 원단시장에 전시되어 있던 유사원단을 수입했지만 피해자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것인 줄 전혀 몰랐고,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뒤 구매대행 및 판매를 일체 중지했다는 취지로 답신했음.
B와 A은 유사원단 판매를 위해 카다로그까지 제작했으나,
적어도 피해자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유사원단을 일절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음.
나. 등록디자인임을 몰랐다는 일관된 진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사원단을 수입·판매할 당시 피해자의 디자인권이 등록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등록디자인을 침해하는 것인 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음.
A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법원은 이를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원단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한 것일 뿐,
등록디자인임을 알면서 수입한 사실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다. 원단의 유통 상황과 디자인 특성
피고인들은 소규모의 영세한 커튼 원단 도·소매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인 것으로 보였음.
유사원단은 중국 원단시장 내 여러 매장에서 전시·판매되고 있었고,
B와 A도 중국 원단시장을 방문했다가 해당 원단을 발견해 C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했음.
커튼의 디자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도 선과 면의 조합으로 문풍지를 연상시키는 기하학적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었음.
법원은 해당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권인지 여부를 디자인권자가 직접 통지하기 전에는
사실상 확인하기 쉽지 않은 점도 고려.
여기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자마자
B와 A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유사원단 판매를 즉시 중지한 점까지 종합고려.
라. 인기 제품·홍보 및 특허청 확인 가능성만으로 고의 인정 어려움
피해자는 이 사건 디자인이 등록출원되어 시장에서 판매된 지 약 1년이 되었고
시장 반응이 좋은 인기 제품이었으며, 중국에서도 박람회를 개최해 해당 원단을 전시했다고 주장.
또한 피고인들의 영업지역에서도 해당 원단을 널리 홍보했고,
디자인권 등록 여부는 인터넷 특허청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사원단을 수입한 과정과 피해자의 고소 전후에 보인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디자인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마. 피해자 측에 보낸 답신의 의미
B가 피해자 측에 보낸 답신에는
내용증명우편을 받기 전부터
업계의 소문을 들어 수입한 원단이 디자인등록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음.
그러나 이어서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카다로그를 배포한 판매처에 해당 원단으로 제작된 커튼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거래명세표에도 판매불가로 표시해 통보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법원은 오히려 이러한 뒷부분의 기재에 비추어
B가 유사원단을 수입하고 카다로그를 제작할 때까지는
등록디자인권 침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
4.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사원단을 수입·판매할 당시 피해자의 디자인등록 사실을 잘 알면서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원단을 수입·판매해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
따라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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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 · 양도 · 대여 ·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원단구매대행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에서 B, A으로부터 피해자 F이 특허청을 통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G)한 직물지와 유사한 디자인의 원단을 수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에서 위 원단을 수입한 후 피고인 B에게 320미터, 피고인 A에게 160미터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커튼 원단 판매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피해자 F이 디자인등록한 직물지와 유사한 디자인의 원단 320미터를 C을 통해 수입을 하고, 약 100미터 가량을 판매, 유통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J에서 'K'라는 상호로 커튼 원단 판매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피해자 F이 디자인등록한 직물지와 유사한 디자인의 원단 160미터를 C을 통해 수입을 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 피고인 A은 각 중국 L에 있는 원단시장에 가서 원단을 살펴보다가, 다수의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원단(이하 '이 사건 유사원단'이라고 한다)을 발견하고, 피고인 C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하여 수입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으로부터 위 원단을 수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원단을 구매대행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사원단의 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중국 L 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샘플을 수입 또는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격자 무늬 또는 바둑판 무늬의 이 사건 디자인을 M일자 특허청에 출원번호 G로 등록출원하여, 같은 해 N일자 이 사건 디자인이 특허청 디자인 등록원부에 등록번호 O로 등록되었고, 같은 해 P일자 공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이 입·판매한 이 사건 유사원단의 디자인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등록을 마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거의 유사해 보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사원단을 수입·판매할 당시, 피해자의 디자인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를 잘 알면서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이 사건 유사원단을 수입·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우선 피고인들은 처음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디자인권 침해중지 요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통지서를 받고 곧바로, 피해자의 디자인권 침해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함과 동시에, '중국 L 시장에 전시되어 있던 이 사건 유사원단을 수입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것인 줄 전혀 몰랐고, 침해사실을 알게 된 뒤 구매대행 및 판매를 일체 중지하였다'는 취지의 답신을 보냈다.
실제로 피고인 B, A은 이 사건 유사원단을 판매하기 위하여 카다로그까지 제작하였으나, 적어도 이 사건 유사원단이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위 통지를 받은 이후로는 이 사건 유사원단을 일절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유사원단을 수입·판매할 당시, 피해자의 디자인권이 등록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위 유사원단이 피해자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것인 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피고인 A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겠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취지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이 사건 유사원단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 줄 알면서 수입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피고인들이 소규모의 영세한 커텐 원단 도·소매업자 내지 구매대행업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유사원단이 중국 L원단시장 내 여러 매장에서 전시·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A이 중국 L 시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유사원단을 발견하고 피고인 C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하게 되었던 점, 커텐의 디자인 종류가 워낙 다양한데다가, 특히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과 면의 조합으로서 문풍지를 연상시키는 기하학적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해당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권인지 여부는, 디자인권자가 직접 통지하여 주기 전에는, 사실상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자마자 즉시, 피고인 B, A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이 사건 유사원단 판매를 중지한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변소가 이해되기도 한다.
(3) 한편 피해자는,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사원단을 수입한 시기가, 이미 이 사건 디자인이 등록출원되어 시장에서 판매된 지 1년 가까이 된 시점이었고, ② 더욱이 이 사건 디자인은 시장 반응이 좋아 인기 제품이었던 점, ③ 피해자는 중국에서도 박람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디자인 원단을 전시하였고, 피고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지역에서도 Q를 통하여 이 사건 원단을 널리 홍보하였으며, ④ 디자인권등록 여부는 인터넷 특허청 사이트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커텐 도·소매업 내지 원단구매대행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임을 몰랐을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사원단 수입 및 피해자의 고소 전후에 보인 행태를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디자인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피고인들이 이 사건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4)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측에 보낸 답신에, '귀 사무실로부터 내용증명우편을 받기 전부터 업계의 소문을 들어 수입한 원단이 대표님의 디자인등록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사원단이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B은 그 뒤에 이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카다로그를 배포한 판매처에 그 원단으로 제작된 커텐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한 바 있고 판매처와의 거래명세표에도 이 물품은 판매불가한 것으로 표시하여 통보함으로써'라고 기재하였는바, 오히려 이러한 뒷부분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유사원단을 수입하고 카다로그를 제작할 때까지는, 이 사건 유사원단이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단될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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