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1분 인용, 저작권침해 무죄 판결
유튜브 영상 1분 인용, 저작권침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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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1분 인용, 저작권침해 무죄 판결 

손수정 변호사

[유튜브 저작권침해 무죄 판결]

타 유튜버 영상 약 1분 사용했는데

저작권침해 아니다?

‘정당한 인용’ 인정

[사건 핵심 요약]

유튜브 시사 비평 채널 운영자인 피고인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중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피해자가 게시한 약 1시간 분량의 영상 중 약 1분을 사용했음.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상물을 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송출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법원은

해당 영상 사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던 사건에 관한 보도·비평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전체 영상 중 극히 일부인 약 1분만 사용하여

피고인의 방송이 주된 것이고

인용 영상은 부종적이었다고 판단.

또한 영상 자체에 피해자의 채널명이 표시되어 출처를 인식할 수 있었고,

슈퍼챗 수익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오로지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에 저작권법 제26조의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또는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침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

다른 유튜버가 제작한 영상을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사용했다면 곧바로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일까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시사 비평 방송 중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른 유튜버의 약 1시간짜리 영상 가운데 약 1분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영상 사용의 목적과 분량, 자신의 방송과 인용 영상 사이의 주종관계, 출처표시 및 슈퍼챗 수익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또는 비평을 위한 정당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인용이 어느 범위에서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으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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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 ‘C’의 운영자임.

피고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저작재산권에 따라 보호되는 영상물을 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송출하는 등 공중송신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

2. 관련 법리

​

가. 저작권법 제26조는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을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방송에는

일반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는 방식뿐 아니라

일반 공중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여 송신받는 인터넷방송과 같은 전송도 포함됨.

​

나. 또한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음.

정당한 범위의 인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인용저작물이 보족·부연·예증·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이 주가 되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이 되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지는

인용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 내용과 분량, 수록 방법과 형태,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3. 법원 판단

​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정치·사회 분야에 관한 시사 비평 유튜브 채널 운영자였음.

피고인은 당시 사회적으로 논쟁이 있었던 F 사건에 관하여 방송하면서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피해자가 제작한 영상을 사용했음.

법원은

이러한 영상 사용이 사건에 관한 보도 및 비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

피고인이 사용한 부분은 피해자가 제작한 약 1시간 분량의 영상 중 약 1분 정도에 불과.

따라서 피고인의 방송 내용이 주된 것이고 피해자의 영상은 부종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상을 인용하면서 해당 영상 자체에 ‘E’라고 출처를 표시하여

시청자들이 영상 제작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독자나 시청자들로부터 슈퍼챗 형태로 금전적 수익을 얻기는 했음.

그러나 법원은

슈퍼챗이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고정적인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오로지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상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4. 결론·선고형

​

법원은

피고인의 영상 사용이 저작권법 제26조에서 정한 시사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의 공중송신에 해당하거나,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비평을 위한 정당한 범위의 공정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

[ 시사점 ]

​

다른 사람이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도·비평을 목적으로 이미 공표된 영상을 인용한 경우에는

왜 해당 영상을 사용했는지, 어느 정도의 분량을 사용했는지,

자신의 방송과 타인의 영상 가운데 무엇이 주된 내용인지, 출처를 어떻게 표시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사회적으로 논쟁이 있었던 사건을 보도·비평하면서 반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영상을 사용했고,

약 1시간의 원영상 중 약 1분만 인용하여

자신의 방송이 주된 내용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출처가 표시되어 있었고

슈퍼챗 수익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오로지 영리 목적의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인터넷방송에서 타인의 영상이 사용된 저작권 분쟁은

단순히 “허락을 받았는지” 또는 “수익이 발생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사용 목적과 분량, 주종관계, 출처표시 등 구체적인 이용 형태를

저작권법 제26조 및 제28조의 요건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위반 형사사건에서는

실제 영상의 구성과 인용 전후의 방송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저작재산권 침해인지, 시사보도 또는 공정한 인용으로 허용되는 이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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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 'C'의 운영자이다.

​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유튜브 채널 'C'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저작재산권에 따라 보호되는 영상물을 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송출하는 등 공중송신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

2. 판단

​

가. 인정사실

​

(1)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는 유튜브 채널 'E'의 운영자로, 위 유튜브 채널들은 모두 정치 및 사회 분야에 관한 시사 비평 채널임.

​

(2) F 사건1은 피해자의 사망 경위 및 원인에 관하여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신문 및 방송 등 언론 매체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시사 비평 유튜브 채널 등에서 많은 논쟁과 공방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역시 위 사건을 주제로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음.

​

(3)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사망 당일 논란과 관련하여 당시 ** 있었는지 여부'를 주제로 방송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동영상 중 약 1분 정도를 사용하였음.

​

나. 관련 법리​

​

판례는 "(1) 저작권법 제26조는 '방송 ·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방송에는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달리 방송이 서버(Server)까지만 송신이 되고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그에 접속하여 비로소 서버로부터 개인용 단말기까지 송신이 이루어지는 인터넷방송과 같은 전송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6946 판결).

​

(2)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

법원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상을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을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중송신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의 비평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영상을 송출하는 것은 '방송'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었던 F 사건에 관한 보도 및 비평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피해자가 제작한 관련 영상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목적에 정당성이 있는 점,

​

② 피고인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 중 일부 주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영상을 사용하였고, 그 인용된 부분도 피해자가 만든 약 1시간 분량의 영상 중 극히 일부분인약 1분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송 내용이 주된 것이고 인용된 영상물의 내용은 부종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상을 인용하여 방송하면서 그 영상 자체에서 'E'라고 출처를 표시하여 영상 제작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점,

​

④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독자나 시청자들로부터 '슈퍼챗' 형태로 금전적 수익을 얻기는 하지만 이는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성격을 가진 것이고, 고정적인 것도 아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오로지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상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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