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저작권]
그림체·소재·색감이 유사해도 저작권침해 아니다?
2,253만 원 손해배상 전부 기각
[사건 핵심 요약]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일러스트 작가로,
각자의 일러스트 작품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왔음.
피고는 자신의 일러스트 작품을 달력·단행본에 수록하여 판매하고, 수익을 얻었음.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작품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짜깁기하여 일러스트를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22,533,279원의 손해배상과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알림문 게시를 청구.
법원은
두 작품 사이에 소재·형태·색상·일부 표현기법의 유사점은 인정했으나,
이러한 유사점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호되는 표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에 저작권 침해를 불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일러스트 작품의 소재·형태·색상과 일부 표현기법까지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제로 두 작가의 작품 사이에 여러 유사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부분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인지를 구별한 뒤,
보호되는 표현만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그림체·표현기법은 어디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
작품 사이에 유사점이 있어도 왜 저작권 침해가 부정될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이 어떤 요소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했고 어떤 차이를 근거로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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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임.
원고는 별지2 기재 원고 일러스트 작품 1 내지 15를 비롯한 다양한 일러스트 작품을 창작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해 왔음.
피고 역시 별지2 기재 피고 일러스트 작품 1 내지 5 등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했음.
피고는 피고 일러스트 작품 3을 달력에 수록하여 판매하고, 피고 일러스트 작품 4를 위 달력 및 단행본에 수록하여 판매했으며, 피고 일러스트 작품 5가 #캠페인 일러스트로 사용됨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받았음.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피고가 원고의 일러스트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① 피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원고의 일러스트 디자인을 도용했음을 밝히는 게시물을 게시할 것
② 단행본 「일상을 담는 아이패드 드로잉」의 관련 페이지 일러스트와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
③ 저작권법 제125조,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것
④ 향후 원고의 일러스트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것 등을 요구했음.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음.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 일러스트 작품을 그대로 또는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은 채 다소 수정하거나
부분적으로 짜깁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일러스트 작품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
이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총 22,533,279원을 청구.
구체적으로 재산상 손해 12,533,279원은
2022년도 달력 판매이익 3,145,679원
단행본 판매이익 9,057,600원
# 캠페인 일러스트 작업 수익금 330,000원을 합산한 금액이고,
여기에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하여 청구.
또한 저작권법 제127조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1 기재 알림문을 피고 인스타그램 계정 및 네이버 블로그 초기 메인화면에 14일 동안 게시할 것을 청구.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에 불과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또한 피고 일러스트 작품의 표현형식은 원고 일러스트 작품의 표현형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피고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 및 일반적인 미술기법에 따라 작품을 창작했을 뿐
원고 작품을 토대로 창작한 것이 아니므로 의거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
따라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음.
3. 법원 판단
가. 저작물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원고 일러스트 작품을, 피고가 피고 일러스트 작품을 각각 창작한 사실을 인정.
또한 증거들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각 일러스트 작품은 모두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판단.
나. 실질적 유사성의 존부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임.
따라서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해야 함.
법원은
원고 일러스트 작품과 피고 일러스트 작품 사이에 소재, 소재의 형태나 색상, 일부 표현기법 등에
유사점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음.
그러나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에 속하는 요소를 제외하고
창작성 있는 표현만을 기준으로 두 작품을 대비하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유사성이 확인되는 부분은 창작성 있는 표현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 작품과 피고 작품 사이에 유사성이 확인되는 소재, 소재의 형태나 색상, 일부 표현기법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성 있는 표현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② 소재·질감·색상·화면 구성·연출 등에서 차이가 있음
:반면 피고 작품과 원고 작품은 소재의 종류와 형태, 질감, 색상, 화면 구성 및 연출, 재료와 기법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음.
또한 상이한 시점·위치·원근이 적용된 공간이나 장소를 설정하고 있었으며,
각각의 일러스트를 통하여 전달하려는 주제·스토리·메시지도 서로 다르다고 보았음.
③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함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원고 작품과 피고 작품은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 작품이 원고 작품의 창작적 표현형식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볼 수 없고,
두 작품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음.
④ 형사고소도 불송치·불기소처분을 받음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피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음.
검찰 역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처분을 했음.
검찰은 특허자문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표현기법 또는 그림체 자체는 미술작품의 시각적 표현을 위한 추상화된 수단이나 방식이므로
독립적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표현기법이나 그림체를 적용하여 외부로 드러낸 결과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물의 형태, 빛 현상, 색감, 구도 등에 관련된 그림체 자체는
별개의 저작물로 취급할 수 없다고 보았음.
또한 원고의 각 그림에 나타난 표현들이 피고의 각 그림에서 일부 확인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창작적 표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4. 결과
법원은
원고 일러스트 작품과 피고 일러스트 작품 사이에 소재·형태·색상·일부 표현기법 등의 유사점은 인정.
그러나 이러한 유사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성 있는 표현방식이라고 볼 수 없고,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의 요소를 제외한 창작성 있는 표현만을 대비하면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 시사점 ]
이 사건은 일러스트 작품 사이에 소재·형태·색상·일부 표현기법의 유사성이 실제로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서는 단순히 두 작품이 전체적으로 비슷해 보이는지가 아니라,
먼저 공통되는 요소 중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소재·일반적인 표현기법 등을 제외해야 합니다.
그 후 남는 창작성 있는 표현형식 자체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소재의 종류와 형태뿐 아니라 질감, 색상, 화면 구성과 연출, 재료와 기법, 시점·위치·원근,
작품이 전달하는 주제·스토리·메시지까지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림체나 표현기법 자체가 유사하다는 사정과 그 그림체·표현기법을 적용하여 완성된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러스트·미술작품의 도용 또는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는
단순한 유사점의 개수만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어떤 공통 요소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인지,
그 보호되는 표현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과 상대방 작품의 대응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고,
침해를 주장받는 측에서도
공통되는 부분이 보호대상이 아닌 요소인지와 각 작품의 구체적인 표현상 차이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미술저작물의 저작권 분쟁은
작품이 시각적으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내용증명 발송이나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보호대상과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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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별지2 기재 원고 일러스트 작품 1 내지 15(이하 통틀어 '원고 일러스트 작품'이라 한다)를 비롯하여 다양한 일러스트 작품을 창작하고, 이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해 왔다.
다. 피고는 별지2 기재 피고 일러스트 작품 1 내지 5(이하 통틀어 '피고 일러스트 작품'이라 한다) 등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게시하였다.
라. 나아가 피고는 피고 일러스트 작품 3을 달력에 수록하여 판매하고, 피고 일러스트 작품 4를 위 달력 및 단행본 에 수록하여 판매하였으며, 피고 일러스트 작품 5가 # 캠페인 일러스트로 사용됨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의 일러스트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에게 ①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원고의 일러스트 디자인을 도용하였음을 밝히는 게시물을 게시할 것, ② 단행본 "일상을 담는 아이패드 드로잉"의 관련 페이지일러스트와 내용을 수정 내지 삭제할 것, ③ 저작권법 제125조,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것, ④ 향후 원고의 일러스트 디자인 저작권에 대하여 어떠한 침해도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일러스트 작품을 그대로 또는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채 다소 수정하거나 부분적으로 짜깁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일러스트 작품을 만들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2,533,279원[= 재산상 손해배상 12,533,279원(= 2022년도 달력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3,145,679원 + 단행본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9,057,600원 + # 캠페인 일러스트 작업에 따른 수익금 33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저작권법 제127조에 따라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1 기재 알림문을 피고 인스타그램 계정 및 네이버 블로그 초기 메인화면에 14일 동안 게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 내용에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 일러스트 작품의 표현 형식은 원고 일러스트 작품의 표현 형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며, 피고는 피고가 촬영한 사진 및 일반적인 미술 기법에 따라 피고 일러스트 작품을 창작하였을 뿐 원고 일러스트 작품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의거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저작권 침해 여부
(1) 저작물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원고 일러스트 작품을, 피고가 피고 일러스트 작품을 각 창작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 유사성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일러스트 작품과 피고 일러스트 작품 사이에 소재, 소재의 형태나 색상, 일부 표현 기법 등에 있어 유사점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일러스트 작품의 표현형식 중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에 속하는 요소들을 제외한 창작성 있는 표현만을 가지고 피고 일러스트 작품과 대비하여 볼 때 양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 일러스트 작품과 피고 일러스트 작품 사이 유사성이 확인되는 소재, 소재의 형태나 색상, 일부 표현 기법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성 있는 표현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② 반면, 피고 일러스트 작품과 원고 일러스트 작품은 소재의 종류와 형태, 질감, 색상, 화면 구성 및 연출, 재료와 기법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고, 상이한 시점, 위치, 원근이 적용된 공간이나 장소를 설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일러스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스토리, 메시지도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③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 일러스트 작품과 피고 일러스트 작품은 창작적 표현형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므로, 피고 일러스트 작품이 원고 일러스트 작품의 창작적 표현형식을 그대로 모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일러스트 작품과 피고 일러스트 작품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이유를 들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검찰 역시 "표현기법 내지 그림체 자체는 미술작품의 시각적 표현을 위한 추상화된 수단 내지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표현기법 내지 그림체를 적용하여 외부로 드러낸 결과물이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라고 할 것인데, 고소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물의 형태, 빛 현상, 색감, 구도 등에 관련된 그림체는 별개의 저작물로 취급될 수 없고, 고소인의 각 그림에 수록된 표현들이 피의자의 각 그림에서 일부 확인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창작적 표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의자의 그림이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특허자문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을 하였다.
나.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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