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의 형사전문 검사 출신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접촉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해 충분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당황한 마음에 미흡하게 조사에 임했다가는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고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성립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고 경위와 차량 충격 부위, 도로 상황, 블랙박스 영상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도주 고의가 없었음을 신빙성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상해 부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뺑소니는 피해자의 상해가 전제되므로, 사고 직후 나눈 대화나 피해자의 거동 상태, 경미한 충격 정도 등을 토대로 형법상 상해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셋째, 업무상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거의 없어 가해자로 볼 수 없다면 뺑소니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핵심 사실관계는 첫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확정됩니다.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말을 바꾸는 것은 사건 결과에 치명적이므로, 출석 전 전문 변호사와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상배 변호사의 뺑소니(도주치상) '도주 고의 부존재' 입증 경찰 불송치(무혐의) 성공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하차하여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좁은 도로 특성상 2차 사고 위험이 있어 차량을 인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은 채 의뢰인이 도주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유상배 변호사의 전문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의뢰인은 2차 사고를 방지하려던 조치였음에도 뺑소니 피의자로 몰린 상황에 극심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제반 정황상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규명해 무혐의를 입증하기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사전 진술 대비를 거쳐 첫 경찰 조사에 동행함으로써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방어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당시 현장 상황, 경미한 사고 규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판례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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