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의 형사전문 검사 출신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경법상 사기죄는 벌금형 없이 실형(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중형 선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재산 처분(편취), 편취의 고의 등 기본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특경법이 적용되려면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이득액은 단일 대상에 대한 편취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총액이 5억 원을 넘더라도 피해자별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특경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특경법상 사기죄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구속수사 및 실형의 위험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구성요건별 맞춤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기망행위의 부존재, 편취 고의의 부존재,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 주장 등 사안에 맞는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하며, 편취액 산정을 다투어 특경법 대신 일반 사기죄를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경제범죄는 초기 수사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상배 변호사의 특경법 사기 '편취 및 고의 부존재' 변론 무혐의 성공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활동하던 사업주 모임에서 회원들과 새로운 사업 투자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모임원들은 특정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초기에는 약정된 배당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나, 사업 부진으로 점차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모임원들은 투자를 권유했던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피해 주장 금액이 거액에 달해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유상배 변호사의 전문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의뢰인의 진술과 사업계획서,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무혐의를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전 진술 대비를 거쳐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함으로써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방어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실제 사업 추진 계획서와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투자 유치 경위를 객관적으로 규명했습니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을지라도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으며, 의뢰인 본인 역시 거액을 투자해 큰 손실을 입은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를 입증 자료 및 관련 판례와 함께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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