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한 뒤 계약을 되돌리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직후 30일은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모든 조합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회와 환불에 관해 확인할 다섯 가지를 정리합니다.
1. 법이 정한 철회 기간은 예치일부터 30일입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은 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철회하면 모집주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서면 철회는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철회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도 발송하면 되므로 발송일이 남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모집주체는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하고, 예치기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3. 오래전에 모집신고를 한 조합은 적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이 조항은 2019년 12월에 신설되었고 부칙에 적용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이 모집신고 시기를 이유로 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신고일을 확인하십시오. 다만 가입계약서에 30일 철회 조항이 들어 있다면 계약상 철회권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뜻이 불분명한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4. 30일이 지난 뒤에는 탈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조합 규약이 정한 탈퇴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미 쓰인 업무추진비 등은 환급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토지 확보율이나 분담금에 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들었다면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예치기관과 업무대행사에도 통지하십시오
가입비는 신탁회사 같은 예치기관에 보관됩니다. 철회 통지는 모집주체인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예치기관에 함께 보내야 반환 절차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입 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입 전에는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되었는지, 사업 부지의 토지 사용권원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자금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설명을 들은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가입 후 30일 안의 철회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발송일부터 확보하시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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