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5가지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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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5가지 

조현재 변호사

좋은 매물을 놓치지 않으려고 가계약금부터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본계약이 무산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단 기준 다섯 가지를 정리합니다.

1.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먼저입니다

판례는 가계약금이 오간 경우 목적물과 대금, 중도금 지급 방법 같은 중요 사항에 합의가 있었는지로 계약 성립을 판단합니다. 중요 사항이 정해졌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계약은 성립한 것이고, 매수인이 해제하면 계약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중요 사항이 비어 있으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금이나 중도금 지급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채 협의 중이었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은 계약 준비 단계에서 교부된 돈이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문자로 보낸 특약 문구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가계약금을 보내면서 입금 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거나,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입금 전에 이런 문구를 받았다면 신중하셔야 합니다.

4. 매도인이 해제할 때의 배상 기준도 다릅니다

계약이 성립한 뒤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약정한 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배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가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도 그 두 배만 돌려주고 끝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5. 무산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매도인이 새로운 조건을 요구해 결렬되었다면 매수인의 일방적 해제가 아니라 합의 결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조건을 요구했는지 문자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참고로, 중개수수료도 계약 성립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근거도 약해집니다. 가계약 단계의 수수료 문구는 계약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 보통입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소액사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분쟁은 입금 전후 주고받은 문자가 사실상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반환을 거절당하셨다면 문자 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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