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의 수수료·주차비, 이자로 계산되는 5가지
대부업 대출의 수수료·주차비, 이자로 계산되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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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의 수수료·주차비, 이자로 계산되는 5가지 

조현재 변호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 외에 수수료, 관리비, 차량 보관료 같은 명목으로 돈을 따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돈이 이자로 계산되는지에 따라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 다섯 가지를 정리합니다.

1.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된 돈은 이자입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낸 돈이라면 이름이 주차비나 관리비여도 이자 계산에 들어갑니다.

2. 이자에서 빠지는 비용은 두 가지뿐입니다

시행령은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만 이자에서 제외합니다. 차량을 담보로 입고시키고 받는 보관료, 서류 작성 수수료, 중개 명목의 돈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3.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는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합니다. 700만원을 빌렸다면 이자와 각종 명목의 돈을 합해 월 약 11만 7천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선이자를 떼고 받았다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4. 초과 지급한 돈은 원금에 충당되고 남으면 반환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넘어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에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 갚아 온 대출이라면 계산상 원금이 이미 소멸했을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 전체로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5. 원금이 소멸하면 담보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소멸하면 담보도 목적을 잃습니다. 차량이나 물건을 맡겼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업체가 거부하면 인도 청구 소송과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등록하지 않은 업자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대부업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한 경우,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그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의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입니다.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대출은 계약서에 적힌 이자율만 보면 한도 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낸 돈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고, 한도를 넘는다면 입금 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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