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혈중알코올 0.208% 공기업 벌금형 선처 | 음주/무면허 해결사례 | 로톡
[음주운전 교통사고] 혈중알코올 0.208% 공기업 벌금형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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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혈중알코올 0.208% 공기업 벌금형 선처 

유상배 변호사

벌금형

제****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는 별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대표적인 중대범죄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사고 결과가 크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실무에서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 발음과 걸음걸이 상태, 사고 발생 경위와 전후 행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음주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사안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까지는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입건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금고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진행한다면 선처를 받아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재직자와 같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큰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 하였으나,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8%로 상당히 높은 수치로 측정되었고, 공기업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강제퇴직 등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의 세부 내용 중 일부는 각색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사건 처리 결과

의뢰인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 사고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사실관계와 적용 죄명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은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반성의 정도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금고형 이상의 처분을 피함으로써 공기업 근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특가법이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상태를 면밀히 다투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초기 대응이 이후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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