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흔히 '폭행'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상 폭행의 개념은 이보다 넓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물건을 던지거나 엎는 행위도 무조건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2023도5440)를 통해 신체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폭행죄가 성립하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안의 쟁점
핵심 쟁점: 피해자 신체에 직접 닿지 않고 주변 물건(책상)을 뒤집어 엎은 행위가 법률상 폭행죄에 해당하는가?
폭행의 법률적 의미: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반드시 신체 접촉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
보호법익의 한계 : 폭행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죄로, 단순한 심리적 불안감이나 공포심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그 행위가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였는지 엄격히 따져봐야 합니다.
사건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중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이 자기 앞의 책상을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뒤집어엎었고, 검찰은 이를 폭행죄로 기소했습니다.
2. 해당 사안의 하급심의 판단 (유죄)
하급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1m 미만), 피고인의 시선, 책상 파편이 피해자에게 튄 점, 피해자가 느낀 위협을 종합하여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 행사(폭행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완전성'에 있음을 명시하며, 신체지향성·공간적 근접성·의도 등을 참작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무죄 판단 이유:
피고인이 책상을 엎은 방향(12시 방향)은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었고, 피해자는 10시 방향에 서 있었습니다.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었으며, 단순히 피해자를 놀라게 한 것만으로는 폭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튄 것은 행위의 부수적 결과일 뿐,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대법원 판단의 의미
이번 판결은 폭행죄 성립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습니다. 말다툼 중 주변 물건을 던져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더라도, 그것이 '신체를 향한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즉, 폭행죄는 심리적 평온이 아닌 '신체의 물리적 완전성'을 보호하는 범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5.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홧김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나 특수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다만, 단지 화풀이로 물건을 엎었을 뿐인데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신체지향성의 부재 (피해자의 신체를 향한 물리력이 아니었음)
폭행 고의의 부재 (단순 감정 표출 과정이었음)
파편 접촉의 부수성 (파편이 튄 것은 단순 부수적 결과임)
억울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유상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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