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증언한 뒤에야 자신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말을 해버렸으니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 “다들 그렇게 증언했는데 나만 문제 될 리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기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증 사실은 반대편 소송 당사자가 판결문이나 다른 증거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그때 가서야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도 재판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 위증죄가 성립하는 범위가 결코 좁지 않다는 뜻이지만, 형법은 동시에 확정 전 자백·자수를 필요적 감면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증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자백하면 왜 형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감경과 면제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 여부가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허위’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증인 스스로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기억이 맞았는데 나중에 다른 증거로 뒤집혔다고 해서 곧바로 위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기억과 다르게 진술했다면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우연히 일치하더라도 위증죄 성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더라도, 재판절차가 분리되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받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의 지위에서 선서하고 진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질문이라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답했다면 위증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어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증인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이러한 증인에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위증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724 전원합의체 판결).
즉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질문을 피하고 싶어 거짓으로 답했다면, 그 동기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증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위증죄는 진술이 객관적으로 맞았는지가 아니라, 증인 스스로의 기억과 다르게 말했는지로 판단됩니다.
2.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자수하면 형이 필요적으로 줄어듭니다
형법 제153조는 자백·자수를 감경이 아니라 감경 ‘또는’ 면제를 해야 하는 필요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나 모해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재량으로 감면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임의적 감경이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필요적 감면 사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백에는 절차상 제한이 없습니다. 자신이 증언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스스로 찾아가 밝히는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 혐의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인하는 것도 자백에 포함됩니다.
형법 제153조 소정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자백, 자수를 한 경우의 형의 감면규정은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한다는 것이며,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공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이 판례의 사안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위증 사실을 시인했고, 자신이 증언했던 민사 항소사건 재판부에 자백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정황이라면 법원이 형의 필요적 감면 여부를 반드시 판단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자백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다가 시인하는 방식도 인정되며,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은 감경이나 면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자백했다고 곧바로 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감경과 면제 중 법원이 정합니다
감면 여부는 정해져 있어도, 감경으로 그칠지 면제까지 갈지는 자백 시점과 위증으로 생긴 피해 정도에 좌우됩니다.
형법 제153조가 ‘감경 또는 면제’라고 규정한 이상, 자백·자수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적용해야 하지만, 어느 쪽을 택할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스스로 밝혔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이미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마지못해 시인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단순위증(형법 제152조 제1항)과 달리 모해위증(제152조 제2항)은 애초에 형량 자체가 무겁게 설계되어 있어, 같은 자백이라도 감면 이후 남는 형량 구간이 더 높게 형성됩니다.
또한 자신이 한 위증 때문에 상대방이 이미 불리한 재판 결과나 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뒤늦게 진실을 밝혀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면제 쪽에 가까워지고, 이미 재판이 확정되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라면 애초에 형법 제153조 적용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아울러 형사처벌이 감경·면제되더라도, 위증으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별도의 무고 문제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백·자수는 형을 없애주는 만능 카드가 아니라, 시점과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감경과 면제 중 무엇이 적용될지가 갈리는 재량 사유입니다.
4. 감면 여부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위증은 5년 이하 징역, 모해위증은 10년 이하 징역이 기본 틀이고, 감면이 인정되면 이 구간 자체가 낮아집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의 단순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형법 제153조에 따라 감경이 인정되면 법률상 감경 규정(형법 제55조)에 따라 상한이 절반으로 낮아져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형량 구간이 내려가고, 면제가 인정되면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 단순위증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백·자수 요건을 충족하면 감경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만, 감경되더라도 남는 형량 구간 자체가 단순위증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감경이 인정되는 경우 초범이고 자백 시점이 이르며 피해 회복 정도가 크다면 집행유예까지 고려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개별 사건의 양형 사정에 달린 것이지 자백만으로 자동으로 보장되는 결과는 아닙니다.
5. 위증 사실을 자백·자수하려면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자백서 제출 시점과 관할 기관을 정확히 잡는 것이 감면 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위증 사실을 자백·자수하는 절차는 보통 ①자신이 증언한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나 검찰청에 자백서·진술서 제출 또는 출석 진술 → ③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수원지방검찰청 등)의 조사 → ④위증 혐의로 별도 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등)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증언했던 원래 사건, 즉 위증을 한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야 형법 제153조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사건이 이미 확정되어 버렸다면, 그 뒤에 아무리 사실대로 밝혀도 필요적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증이 걱정된다면 감정적으로 미루기보다 아래 순서로 상황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증언했던 사건(형사재판·민사재판·징계절차 등)이 확정되었는지, 아직 상소심이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내 진술 중 어느 부분이 실제 기억과 달랐는지, 그리고 그 진술이 판결이나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백·자수를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제기할지, 변호사와 함께 자백서 작성 시점과 내용을 결정합니다.
특히 자백의 시기와 표현 방식에 따라 감경에 그칠지 면제까지 인정될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스스로 판단해 섣불리 진술하기보다는 위증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위증이 걱정되는 상황은 “괜히 문제를 키우는 것은 아닐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위증을 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 형법 제153조의 요건에 맞춰 자백·자수 시점과 방식을 정확히 잡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위증으로 재판이나 조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은 입장에서도, 그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두면 형사 고소와 재심·이의절차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저는 위증 혐의로 자백·자수를 고민하는 분과, 반대로 상대방의 위증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자백의 시점 하나로 형량 구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자백을 망설이는 그 시간이 감경과 면제를 가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고민되는 상황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증한 사실을 이미 수사기관 조사에서 시인했는데, 이것도 자백으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자백의 절차에 제한이 없다고 보아, 자발적으로 찾아가 밝히는 경우뿐 아니라 위증 혐의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조사를 받으며 시인하는 것도 형법 제153조의 자백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자백하면 무조건 형이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형법 제153조는 감경 또는 면제를 필요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둘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자백 시점과 위증으로 생긴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Q. 제가 증언했던 사건의 항소심이 아직 진행 중인데, 지금 자백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형법 제153조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면 되므로, 1심은 물론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자백해도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뒤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제 범죄사실이 드러날까봐 증언거부권을 쓰지 않고 거짓으로 답했는데, 위증죄가 되나요?
A. 됩니다. 대법원은 증언거부권이 보장되어 있는 이상, 이를 행사하지 않고 스스로 허위 진술을 선택했다면 위증죄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공범으로 같이 기소됐다가 재판이 분리되면서 증인으로 나갔는데, 그때 한 거짓말도 위증이 되나요?
A. 됩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도 재판절차가 분리되면 증인 지위를 가지므로, 그 상태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확인했습니다.
Q. 자백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형법 제153조의 감면은 형사처벌에 한정되고, 위증으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위증 자백은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자백의 시점과 진술 내용에 따라 감경과 면제 중 무엇이 인정될지가 달라지므로, 위증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