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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합의했는데 후유증이 생기면 더 청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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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합의했는데 후유증이 생기면 더 청구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상해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를 마쳤는데, 이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나타나 다시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합의서에 도장 찍었으니 이제 끝난 일이다”, “돈을 받았으니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몇 달 뒤 사고 부위에 통증이 재발하거나 신경손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같은 진단이 나오면, 가해자 측은 “이미 합의로 끝난 사안”이라며 추가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 후유증이나 추가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 당시 사정과 손해의 중대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어떻게 다른지, 후유증이 생겼을 때 추가 청구가 인정되는 기준과 입증 방법은 무엇인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후유증에 대한 배상청구권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사건에서 흔히 말하는 ‘합의’는 대부분 형사합의를 가리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밝히거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형법 제257조 상해죄는 폭행죄(형법 제260조)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기관이 재량으로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양형과 처분 수위를 낮추는 자료일 뿐, 그 자체로 형사절차를 완전히 종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도 마찬가지로 별개입니다. 합의금을 받으면서 서명한 합의서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 이른바 부제소특약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이런 문구를 원칙적으로 합의 당시 예상 가능했던 손해 범위에 한정해 해석합니다.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자료일 뿐, 그 자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전부를 포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2.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후발손해가 예견 불가능하고 중대하다면, 당사자가 그 부분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후유증은 다양합니다. 골절 부위의 불유합·부정유합,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 이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사고 충격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우울증 등이 합의 이후 몇 달에서 길게는 1~2년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즉 판례는 ①합의 당시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②후발손해가 합의 당시로서는 예상이 불가능했는지, ③그 손해가 중대해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정도인지를 함께 살핍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면 합의서에 부제소특약이 있어도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3. 추가 청구가 인정되려면 상해와 후유증의 인과관계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예견 불가능성과 인과관계는 결국 진단서와 의무기록, 신체감정으로 증명합니다.

합의 당시 발급받은 최초 진단서에 적힌 상병명과 치료기간이 출발점입니다. 이후 새로 진단받은 증상이 이 최초 진단서에 없던 것이라면, 그 자체가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다만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와 후유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신체감정을 신청해, 현재 증상이 해당 상해로 인한 것인지,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얼마인지를 감정의의 소견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노동능력상실률은 이후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치입니다.

다만 후유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은 의료사고 합의 후 재수술을 받은 사안에서, 그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이 불가능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추가 청구를 하는 쪽에 있고, 사고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한 진료기록·통원 내역이 촘촘히 남아 있을수록 유리하며, 반대로 합의 이후 상당 기간 병원 기록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새로운 진단이 나오면 예견 불가능성도, 인과관계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추가 청구의 성패는 결국 의무기록과 신체감정 결과로 판가름 납니다.


4. 후유증을 뒤늦게 알았다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은 후유증을 안 날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시로부터는 10년이 지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통상적인 상해라면 상해를 입은 시점에 손해를 알았다고 보지만, 대법원은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손해가 예상외로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비로소 새로 발생·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후유증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도 최초 상해 시점이 아니라 후유증이 진단·판명된 시점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다만 이 기산점 유예는 어디까지나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한정됩니다. 합의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통증이 단순히 계속되는 것이라면, 새로운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시효가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후유증을 인지한 시점, 즉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짜를 정확히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후유증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추가 청구를 해야 합니다.


5. 후유증이 확인되면, 추가 청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진단서 확보부터 소송 제기까지, 초기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해 사건은 보통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인지 → ②가해자·피해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되고, 형사합의는 대개 ②~③ 단계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합의 이후 시간이 지나 후유증이 확인됐다면,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해자, 또는 배상 의무를 지는 보험사를 상대로 먼저 내용증명으로 추가 배상을 요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는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합의 당시 발급받은 최초 진단서와 합의서 원본을 확인해, 합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증상이 무엇이었는지 확정합니다.

  2. 새로 진단받은 증상에 대한 진료기록·검사결과지를 확보해, 최초 진단서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새롭거나 확대되었는지 정리합니다.

  3. 사고와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통원기록·물리치료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소멸시효 기산점(후유증을 안 날)을 특정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준비되면, 상해·후유증 손해배상 사건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체감정 신청과 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추가 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마치며

합의를 마친 뒤 뒤늦게 통증이나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합의한 일인데 다시 문제 삼아도 될까”라는 생각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증으로 추가 청구를 고민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합의 당시 진단서와 새로 발생한 증상 사이의 차이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료기록이 촘촘할수록 인과관계 입증이 쉬워집니다.

이미 합의했으니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던 가해자, 또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합의서에 부제소특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방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유증이 합의 당시 예상 가능했던 범위였는지, 그 중대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상해 사건에서 추가 배상을 청구하는 쪽과, 반대로 추가 청구에 대응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합의서 문구 하나, 진단서 한 장의 차이가 결론을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합의했다고 끝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써 있으면 후유증이 생겨도 전혀 청구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제소특약이 있어도 대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예견 불가능성과 손해의 중대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Q. 후유증이 합의 후 1~2년 뒤에 나타나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후유증을 안 날, 즉 새로운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3년간 진행되므로 그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형사합의서만 썼고 손해배상 합의서를 따로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합의만 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여부는 합의서 문구와 경위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합의금의 성격, 지급 경위, 합의서 문구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후유증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사고 이후 진료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민사소송에서 신체감정을 신청해 현재 증상과 상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Q. 가해자인데,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더 줘야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 사실입니다. 다만 아무 후유증이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로 한정됩니다. 합의 경위와 진단서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 상해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아예 안 받나요?

A. 아닙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처벌불원 의사로 참작될 뿐 수사기관이 재량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실무상 합의는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Q. 추가 배상 청구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주소지나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수원 지역에서 벌어진 사고라면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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