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족 치료비 지원에서 시작된 다중채무 개인회생 인가
[성공사례] 가족 치료비 지원에서 시작된 다중채무 개인회생 인가
해결사례
회생/파산

[성공사례] 가족 치료비 지원에서 시작된 다중채무 개인회생 인가 

박기태 변호사

개인회생 인가결정

서****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21년 말부터 한 외식업체에서 매장 관리직으로 근무해 온 1인 가구 근로자입니다.

어머니의 암이 재발하면서 부모님의 병원비, 통원 교통비, 생필품과 난방비 등 생활 전반의 부족분을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목돈이 한 번에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매달 일정액이 빠져나가는 구조였고, 종료 시점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급여로 그달그달을 메우는 것은 가능했지만 남는 돈이 없었고, 여기에 본인의 소비 지출까지 겹치면서 부족분은 신용카드 결제로 이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제 대금을 막기 위해 소액 대출을 이용했고, 신용도가 낮아지자 연 15%를 넘는 고금리 대출로 옮겨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대출로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가 반복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무는 카드사, 시중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9개 금융기관 10건, 합계 112,771,323원이었습니다.

다만 이 시점까지 소송, 지급명령, 압류 등 채권자의 법적 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쟁점

첫째, 채무 증가 과정에 의뢰인 본인의 소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낭비나 사행행위로 재산을 감소시킨 사정을 면책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성 채무의 규모가 크고 신청 시점에 근접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6호(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7호(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문제로 검토합니다.

대법원은 제7호를 이유로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 잘못이 있거나 부당한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 부당한 목적 여부는 신청 경위, 채무의 규모·발생 시기·사용내역, 변제계획안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의 출발점과 증가 경로를 시점별로 특정해 제출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채무액이 1억 원을 넘는 반면 소득은 단일 근로소득이었습니다.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3호)과 청산가치 보장(같은 항 제4호)을 함께 충족시키는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셋째, 채권 중 보증기관이 보증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어 장래구상권 처리를 변제계획안에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결정

  • 총 채무액: 112,771,323원

  • 월 평균 수입: 3,083,460원

  • 인정 생계비: 1,435,208원

  • 월 가용소득 및 월 변제액: 1,648,252원

  • 변제기간: 36개월

  • 변제율: 원금의 52%

  • 탕감율: 47%

이제 의뢰인은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간 변제를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에 관하여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변제율 52%는 다른 사례와 비교하면 높은 편입니다.

소득이 안정적일수록 가용소득이 크게 잡히고, 가용소득이 크면 변제율은 자연히 올라갑니다.

개인회생의 실익을 감면 비율 하나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파해할지 자료검토를 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삶을 옳은 쪽으로 재정비하고 싶을 때, 상담부터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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