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새도약기금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과거 채무조정에 실패한 재연체자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한 설명입니다.
검토되는 방향은 있으나 아직 제도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표현 차이가 아닙니다.
확정되지 않은 제도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계속되고, 그 사이 채무자의 법적 지위는 불리하게 바뀔 수 있으니 현실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1. 현재 시행 중인 매입 대상 요건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며, 공식 제도안내에 따른 매입 대상은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권입니다.
대상자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일 것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이고, 연체가 2018년 6월 19일(당일 포함) 이전에 발생했을 것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것
선택 요건이 아니라 전부 충족 요건입니다.
연체 기간이 6년 11개월인 경우, 이자를 제외한 원금 합계가 5천만 원을 넘는 경우, 담보가 설정된 채무, 약정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채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조정을 받다가 다시 연체한 경우, 현행 기준에서는 연체 기간이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시점부터 계산되어 7년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기산점을 최초 연체일로 변경하자는 것이 이번에 보도된 내용이며,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2. 매입은 소각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은 중단되지만, 그것으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두 갈래로 나뉩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내 소각. 판단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이어지며, 원금 30~80%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상환이 적용됩니다.
결과를 채무자가 선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6월 3차 소각(0.5조 원, 6.9만 명)의 내역도 기초수급자 등 심사생략 대상 2,897억 원, 권리행사 불가 등 1,163억 원, 소멸시효 완성채권 1,04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각의 상당 부분이 심사 생략 사유나 시효 완성에 해당하는 채권이었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2026년 8월 13일) 이후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추가 소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 검토하는 절차
7년 또는 5천만 원 요건에 걸리는 경우가 오히려 다수입니다.
이때는 제도 확대를 기다리는 대신 현행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채무원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만 70세 이상 고령자, 연체 기간 10년 이상인 채무 보유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상각채권은 대상자 구분에 따라 원금 70~90%, 미상각채권은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도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통해 원칙적으로 3년(사정에 따라 최장 5년) 변제 후 잔여 채무의 면책을 구할 수 있고, 소득과 재산으로 변제가 불가능하면 개인파산을 통한 청산과 면책을 검토합니다.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는 소득의 안정성, 재산 상태, 채무의 구성과 연체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기다리는 동안 생기는 법적 효과
제도 확대를 기다리는 선택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따릅니다.
첫째, 지급명령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제474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둘째, 소멸시효입니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178조 제1항은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청구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기간에 관해서는 민법 제165조가 10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승인입니다.
채무확인서에 서명하거나 소액을 입금하거나 분할상환을 약정하는 행위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관해서도,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조금만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 준다"는 제안에 응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 신청 대행? 절대 조심하세요
공식 제도안내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을 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개인이 신청서를 제출해 대상자가 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신청을 대행하겠다거나 심사에서 유리하게 만들어 주겠다며 선입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 신분증 사본과 공동인증서를 요구하거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링크로 조회를 유도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 현황과 채권자 변동 내역은 새도약기금,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식 창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조회 결과는 화면 캡처나 PDF로 보관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정리
판단의 출발점은 뉴스가 아니라 본인의 채권 목록입니다.
채권별 연체 시점, 원금과 이자의 구분, 소멸시효 진행 상황, 판결이나 지급명령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어느 제도를 쓸 수 있는지 정해집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10일까지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와 관련 법령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제도 내용은 이후 변경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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