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레이터와 웹툰작가의 개인회생, 영업소득자 요건과 소득 증명
프리랜서로 창작 일을 하는 분들이 개인회생 상담에서 꺼내는 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고, 4대보험도 없고, 어떤 달은 입금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 자체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다가 압류가 들어온 뒤에야 절차를 알아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문을 기준으로 무엇이 요건이고 무엇이 요건이 아닌지 정리합니다.
프리랜서 작가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눕니다.
같은 조 제3호는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외주와 연재로 수입을 얻는 창작자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정의에 없는 것들입니다.
사업자등록, 4대보험 가입, 고정 거래처, 매달 동일한 금액의 수입은 조문상 요건이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입니다.
채무 규모 요건은 제579조 제1호가 정합니다.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이 상한입니다.
변제기간은 제611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을 넘을 수 없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5년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실제 쟁점은 계속성과 반복성의 소명입니다
자격이 있다는 것과 법원을 납득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심사의 초점은 특정 월의 수입액이 아니라, 그 일로 수입을 이어갈 구조가 있는지에 놓입니다.
수입의 불규칙성 자체는 조문상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흩어진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는지에 따라 설명력이 달라집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가 기초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소득금액증명원. 통상 2개년치로 연 단위 수입의 골격을 확인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발주처별로 정리하면 거래의 반복성이 드러납니다.
외주 계약서와 커미션 내역. 계약관계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플랫폼 정산 내역. 연재 플랫폼, 굿즈 판매, 크라우드펀딩, 해외 플랫폼 정산서가 포함됩니다.
최근 6개월에서 1년간의 예금 거래내역. 수입이 실제 입금된 흐름을 확인합니다.
연 단위 수입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성수기 한 달의 수입이 크다는 사정이나 비수기에 입금이 비어 있다는 사정이 곧바로 결론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소득 신고가 충실하지 않았던 경우도 자주 문제됩니다.
신고 누락은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나, 소득신고 이력의 유무가 제579조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고 자료가 부족하면 계약서와 거래내역으로 보완하는 접근을 검토하게 됩니다.
예술인 관련 제도가 증빙으로 쓰이는 지점
「고용보험법」 제8조 제2항과 제77조의2 제1항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가입 이력이 있다면 계약의 존재와 소득이 공적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의미이므로, 개별 계약서를 일일이 모으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에 따른 구직급여는 성격상 한시적 급부이므로, 이를 장래의 계속적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은 그 자체가 개인회생의 요건은 아니지만, 실제로 활동 중인 창작자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세와 2차 사용료는 재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다루어집니다
연재 정산금, 단행본 인세, 굿즈 로열티, 라이선스 수익처럼 장래에도 반복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청산 대상 재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파악됩니다.
불리한 사정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성과 반복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소득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절차이므로,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통장이 묶였다면 생계비계좌를 확인하십시오
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정 부분이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가 받는 외주대금은 급여채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입금된 예금계좌가 그대로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생계비계좌를 신설했습니다.
자연인 채무자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압류금지 생계비를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상향된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압류가 개시되기 전에 계좌를 미리 마련해 두는 편이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적용 시점의 문제가 있으므로, 본인의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이 아니라 파산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모든 사안에서 개인회생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작업 의뢰가 사실상 끊겨 장래의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고 변제 여력이 없다면, 제579조가 요구하는 계속적·반복적 수입의 가능성을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파산과 면책을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창작 활동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이어질 구조라면 개인회생을, 수입이 끊겼고 처분할 재산도 없다면 개인파산과 면책을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채권 목록과 최근 수입 자료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수입이 불규칙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엇이든 전문가와의 상담이 최고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