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이 적지 않은데도 지급불능에 이른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며,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조정했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는가
의뢰인이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꺼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은 사람의 제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를 꺼내기도 전에 스스로 포기하십니다.
그러나 법이 보는 것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지급불능 여부입니다. 소득이 많아도 채무가 그보다 훨씬 크면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이 정확히 그런 경우였습니다.
25년 근속, 그리고 홀로 키운 두 아이
의뢰인은 50대 남성입니다.
농촌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을 도우며 자랐고, 20대 중반에 입사한 회사에서 25년째 주야간 교대 근무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이혼하였고, 두 자녀의 양육은 의뢰인이 맡았습니다.
약정된 양육비는 사실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는 생활이 이어졌고, 한동안은 아이들을 친척에게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야 했습니다.
소득이 적지 않았음에도 가계가 버티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년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가
이혼 무렵 의뢰인은 생활에 보탬이 되리라 판단해 대출을 받아 상가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상가는 4년이 넘도록 비어 있었습니다.
임대 수입은 없는데 대출 이자만 매달 나갔고, 매각도 되지 않았습니다.
담보설정액은 2억 6,280만 원인 반면 환가예상액은 1억 5,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보험약관대출로, 다음은 주택담보대출과 2금융권 신용대출로 메웠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면 된다는 판단이 10년 가까이 반복되는 사이 채권자만 늘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처분하고 월세로 옮겼으나, 그 뒤에도 채무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안 전략과 주요 쟁점
첫째, 소득을 감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건일수록 법원은 정말 변제가 불가능한지를 엄격히 봅니다. 급여를 그대로 제시하고, 원금 상환이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드렸습니다.
둘째, 담보 상가의 처리 구조였습니다.
담보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1조, 제412조), 그 행사로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같은 법 제586조, 제413조). 따라서 별제권 행사로 회수될 부분과 부족이 예상되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고, 미확정채권 은 추후 확정 시 정산되도록 변제계획안에 명시했습니다.
셋째, 청산가치 보장이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요건 중 하나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입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결과
변제계획안상 변제기간은 48개월, 총 변제예정액은 원금의 약 37퍼센트에 해당합니다.
급여 외 상여가 지급되는 소득 구조를 감추지 않고, 평월과 상여 수령 월의 변제액을 달리 정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개시결정 단계에서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최종 변제액과 감면 비율은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에 확정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월급이 적지 않은데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염치없는 일이 아닌지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가난을 증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성실히 변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오히려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분께 회생이나 파산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담보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별제권 처리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채무조정 제도가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가 발생한 맥락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내 사건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현재 상황을 함께 검토할 전문가가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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