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2년? 3년은 의무가 아니라 상한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2년? 3년은 의무가 아니라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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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2년? 3년은 의무가 아니라 상한입니다 

박기태 변호사

3년은 채워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6개월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사건이 36개월로 짜이기 때문에 그것이 규칙처럼 굳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년을 채우라는 규정이 아니라 3년을 넘기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2017. 12. 12. 개정으로 종전의 5년에서 3년으로 상한이 단축된 것으로, 회생 가능한 채무자를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시키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금을 다 갚을 수 있다면 그 시점까지가 변제기간입니다

상한 아래에서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에 관해서는 실무준칙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제2조 제1항은,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원금 전액 변제가 3년 안에 끝나는 구조라면, 단축은 예외적 배려가 아니라 원칙적 처리에 가깝습니다.

숫자로 확인하는 방법

변제총액의 한 축은 월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값입니다.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고, 영업소득자는 영업비용까지 공제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예를 들어 월 가용소득이 125만 원이고 개인회생채권 원금이 4,000만 원이라면, 36개월을 곱한 금액은 4,500만 원으로 원금을 넘어섭니다.

반면 32개월이면 원금에 도달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36개월은 애초에 성립하는 선택지가 아니며, 실제 쟁점은 몇 개월로 정할 것인가가 됩니다.

원금을 다 갚지 못해도 3년 미만이 되는 경우

같은 준칙 제2조 제2항은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후 전세사기피해자에 관한 호가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변제기간의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단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무준칙은 법률이 아니라 각 법원이 정한 처리 기준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먼저 시행된 뒤 다른 회생법원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관할 법원과 시점에 따라 내용과 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줄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간을 짧게 잡으면 총변제액이 줄어들므로 무한정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요건으로 정합니다.

이른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추가로 심사됩니다.

반대로 3년을 넘기는 경우

제611조 제5항 단서는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용소득이 적은데 청산가치가 높은 사건에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이 조항 때문입니다.

정리

변제기간은 양식에 적어 넣는 숫자가 아니라 소득과 채무, 재산을 계산해 나오는 결과값입니다.

3년은 상한이고, 원금 전액 변제가 가능한 사건에서는 그 시점까지가 기간이 되며,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원금을 다 갚지 못해도 3년 미만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5년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기간이 한 달 줄면 종료 시점과 신용 회복 시점이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관성적으로 36개월을 기재하기 전에, 본인 사건의 숫자가 몇 개월을 가리키는지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성적인 기재가 아니라 꼼꼼함으로 의뢰인의 상담에 응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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