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예금채권이 가압류된 의뢰인(채무자)을 대리하여 채권가압류이의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채권자는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진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금융자산이 동결되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가압류의 기초가 되는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본안소송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계속 동결해야 할 정도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본안에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진행된 별도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미 채권자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이 승소한 사실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압류로 인해 의뢰인의 예금이 동결되어 실제 사업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현 단계에서 가압류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기존 채권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압류로 인한 금융자산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내려진 가압류 결정이라도 피보전권리의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 등을 적극적으로 다툼으로써 부당한 재산권 제한을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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