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저작물 무단 이용 저작권침해, 약 70% 감액 합의 도출 | 손해배상 해결사례 | 로톡
방송사 저작물 무단 이용 저작권침해, 약 70% 감액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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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저작물 무단 이용 저작권침해, 약 70% 감액 합의 도출 

김경환 변호사

70% 감액 합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던 의뢰인은 방송사 저작물을 일부 이용한 영상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절차를 거친 후, 방송사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상황에서 손해배상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송사와의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문제 제기 이후 즉시 추가적인 영상 게시를 중단하고 해당 채널까지 삭제하여 침해행위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은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형사절차를 통해 벌금 및 추징금 등 상당한 법적 제재를 부담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최초 요구된 합의금의 조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방송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최초 요구되었던 손해배상액보다 약 70% 감액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손해를 배상하고 향후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로 하면서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영상·숏폼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도 침해행위 중단과 재발 방지 조치, 기존 형사제재 및 경제적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상함으로써 손해배상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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