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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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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

손해배상채권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김경환 변호사

부동산가압류 인용

법무법인 민후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자들은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 채무자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추가적인 담보권을 설정할 경우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향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경위, 채무자들의 책임 및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손해배상 협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위와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재산 상태 등을 분석하여 본안판결 이전에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손해배상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책임재산을 확보하여 향후 승소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손해배상청구에서 본안소송뿐만 아니라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진행하고, 부동산가압류 인용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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