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이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이라면 일반 임대차보다 임차인 보호가 넓습니다. 렌트홈에서 주소를 조회하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알아야 할 다섯 가지를 정리합니다.
1. 재계약 거절이 제한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5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임차인에게 법정 사유가 없는 한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차임 연체 같은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증액은 5퍼센트 이내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은 5퍼센트 이내로 제한되고,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도 전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이 한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3. 월세 전환은 합의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월세 전환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면 위 제45조 위반이 됩니다.
4. 보증 가입 의무는 임대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이고, 보증수수료의 대부분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일부보증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의 예외이므로, 임대인이 일부보증을 요구하면 요건을 충족했다는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하십시오.
5. 갱신 통지 기한은 일반 임대차와 같습니다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기한이 지난 뒤 제시한 조건은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통지 날짜를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참고로, 위반은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재계약 거절이나 증액 제한 위반은 관할 시·군·구 임대사업자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신고 기록은 이후 분쟁에서도 자료가 됩니다. 신고할 때는 렌트홈 조회 화면과 임대인의 요구 내용이 담긴 문자를 첨부하십시오.
등록임대주택인지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재계약 조건으로 다툼이 생기셨다면 렌트홈 조회 결과와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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