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도 책임지는 경우 5가지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도 책임지는 경우 5가지
법률가이드
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기업법무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도 책임지는 경우 5가지 

조현재 변호사

법인과 거래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등기상 대표이사는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고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에 재산이 없어도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1. 이사는 제3자에게도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회사와 거래한 채권자도 제3자에 해당합니다.

2. 이름만 빌려줬다는 것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판례는 명목상 이사라도 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부담한다고 봅니다. 회사 경영을 전혀 살피지 않고 방임해 회사가 채무불이행에 빠졌다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 대가를 받았다면 책임은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3. 실제 운영자는 이사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401조의2는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사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람을 이사와 같이 봅니다. 등기에 없는 실제 경영자도 같은 조항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손해와의 연결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거래 전부터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였는데도 발주했다는 점, 원청에서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임무 해태와 손해의 연결을 보여 줍니다. 압류 기록과 다른 채권자의 소송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5.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으십시오

명의 대표와 실제 운영자는 연대책임을 지므로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사기로 형사 절차를 밟고 있다면 그 결과가 민사의 증거가 됩니다. 판례상 제401조 책임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참고로, 재산 확인을 먼저 하십시오

개인 책임을 인정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부동산과 예금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부터 하십시오.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 할 수 있고 담보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할 상대가 법인 하나만은 아닙니다. 등기부와 거래 경위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현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