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내고 인수했는데 매출이 달랐다면 확인할 5가지
권리금 내고 인수했는데 매출이 달랐다면 확인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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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내고 인수했는데 매출이 달랐다면 확인할 5가지 

조현재 변호사

점포를 인수할 때 전 점주가 알려 준 매출을 믿고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인수 후 실제 매출이 크게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금을 돌려받거나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단순한 과장과 허위 고지는 구별됩니다

장사가 잘된다는 식의 일반적인 과장은 기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출액처럼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의 허위 고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몇 달의 평균만 뽑아 월매출로 표시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증언보다 매출 원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설명을 함께 들은 가족의 증언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전 점주의 카드 매출 내역과 부가세 신고 자료가 가장 강한 증거이고,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이나 카드사 사실조회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원의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3. 청구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사기를 이유로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 매출이 계약의 전제로 표시되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방법, 그리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취소권은 사기를 안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4. 형사 불기소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사기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어도 민사 청구는 가능합니다. 민사는 형사보다 입증 부담이 낮고, 수사기록 중 상대의 진술을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5. 가맹점이라면 본사 책임도 확인하십시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이유로 한 가맹금 반환 청구를 인정합니다. 반환 청구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기한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미지급 권리금은 보류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일부가 남아 있다면 허위 고지를 이유로 지급을 보류하고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류 사유는 서면으로 통지해 두십시오.

권리금 분쟁은 인수 직후의 매출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매출 차이를 확인하셨다면 자료를 보관하시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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