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크게 다친 뒤 산재 승인이 나면 회사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하면 이후의 손해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합의 전에 확인하실 다섯 가지를 정리합니다.
1. 산재 급여와 손해배상은 범위가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료,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일부만 보전합니다. 산재보험이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 회사에 청구할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회사가 산재 승인으로 책임이 끝났다고 말한다면 사실과 다릅니다.
2. 합의 시점은 증상이 고정된 뒤입니다
추가 수술이나 재활이 남아 있으면 향후치료비와 장해 정도를 알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장해율과 일실수입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치료가 끝나고 장해등급이 판정된 뒤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비급여와 간병비는 공단에 먼저 청구하십시오
비급여 치료비는 치료에 필요했음이 인정되면 개별요양급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도 의사 소견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면 가족 간병을 포함해 간병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받아야 회사와의 협상 범위가 정리됩니다.
4. 회사의 과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집니다. 사고 현장 사진, 설비 점검 기록, 안전교육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보존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근로자가 서명한 각서가 있더라도 과실상계 사유가 될 뿐 회사 책임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5. 부분 합의는 향후 손해 유보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당장의 치료비를 받기 위해 부분 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이미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는 점과 향후 치료비, 장해로 인한 손해는 별도로 청구한다는 점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포괄적 포기 문구가 있으면 서명하지 마십시오.
참고로, 손해사정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회사가 손해사정서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소송에서는 법원의 신체감정으로 장해율을 정합니다.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했다면 배상금은 보험사가 부담하므로 가입 여부도 확인하십시오.
산재 사고의 손해배상은 합의 시점과 문구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회사의 합의 제안을 받으셨다면 서명 전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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