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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근로자성 불인정·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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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근로자성 불인정·내사종결 

김경환 변호사

내사종결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외부 전문인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개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의뢰인 회사의 근로자였다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청구하는 임금체불 진정을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독립적인 프리랜서 또는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자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업무의 내용과 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했는지, 지급된 금원이 임금인지 용역대금인지, 진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 활동을 했는지 등이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진정인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에 따라 개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독립 사업자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용역대금이 세금계산서를 통해 지급되었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지급된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인이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구속되지 않고 회의 참석 외에는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업무 과정에서도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직접 개발 장비를 사용하고 일부 업무에 제3자를 활용했으며, 다른 회사에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속성이 없었던 사정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진정인이 주장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산정 방식이 적정한지도 예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청은 진정인이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임금체불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내사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프리랜서나 외부 개발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지휘·감독 관계, 전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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