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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손해배상청구, 피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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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손해배상청구, 피고 전부승소 

김경환 변호사

승소

의뢰인은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처분 계획과 거래 결과를 공시하였습니다. 이후 투자자인 원고는 공시 내용과 실제 거래가 다르고 거래 목적도 허위·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법적·경제적 특성과 공시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시된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관련 공시 기준에 따라 기재된 예정 발행가액으로 허위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은 유상증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매수인에게도 유상증자 참여 의무 등 상당한 부담이 수반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여 부정거래라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나아가 주가 변동에는 유상증자 자체와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 손실과 피고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과 원고의 손해액 산정 방식에도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관련 공시의 적법성과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단순한 가격 차이나 투자 손실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으며, 금융상품의 특성과 거래의 실질, 공시의 전체적인 내용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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