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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표절 주장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피고 대리,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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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표절 주장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피고 대리,전부승소 

김경환 변호사

전부 승소

의뢰인은 전문 분야의 교재를 발행·판매하는 법인으로, 과거 발행한 교재의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과거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출판을 중단하기로 했음에도 유사한 교재를 다시 발행하였다며, 교재의 발행·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일한 전문 분야의 교재에 포함된 유사한 내용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을 복제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같은 분야의 교재에서는 공통된 개념과 설계기준, 전문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단순한 문장 유사성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표절검사 프로그램 결과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와 과거 의뢰인 내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장래 교재 발행을 금지하는 법적 합의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당시 의결은 내부적인 출판·판매 중지 요청에 관한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장래의 교재 발행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교재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술기준과 전문용어 및 학문적 개념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표절검사 프로그램 결과 역시 문장의 유사도를 보여주는 자료일 뿐, 창작적 표현이 실제로 복제되었는지를 곧바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원고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부분도 창작성이 있는 표현과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원고가 어떠한 창작적 표현이 복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약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이 복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발행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문 교재의 공통된 개념이나 기술적 설명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인 복제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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