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상대로 비비탄을 반복적으로 발사해 상해를 입히는 행동은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YTN 방송에 출연하여 반려견에게 비비탄 수천 발을 발사한 사건과 관련한 동물학대 범죄의 처벌과 양형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비비탄총이어도 동물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한 도구가 실제 총기가 아니라 비비탄총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특히 한 번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상당한 횟수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격했다면 행위의 지속성과 수법 등이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방법과 횟수, 피해 정도와 범행기간 등도 양형 과정에서 고려합니다.
동물학대 사건에서는 결국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반복적인 행동을 했고, 그 결과 동물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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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울
